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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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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머캐여 14.08.26 08:17 답글 신고
    아 조금전에 바지올렸는데...

    헐겠네...
  • 레벨 대령 1 닉네임을머할지고민중이에요 14.08.26 08:22 답글 신고
    현아가 이런것도 찍었ㄴ6ㅣㅣ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14.08.26 08:27 답글 신고
    탁탁
  • 레벨 원사 3 내맘죠뚜몰라 14.08.26 08:54 답글 신고
    무슨 보배하는게 자부심 쪄는거같이 느껴지는 글이네여...
  • 레벨 중위 3 스티브잡새 14.08.26 09:01 답글 신고
    내맘죠뚜몰라주네
  • 레벨 소위 1 인생은삶과죽음 14.08.26 09:08 신고
    @스티브잡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으세요~^^
    지나가는 행인이 짖는건 못본체하시고...
  • 레벨 중위 3 스티브잡새 14.08.26 09:28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3 blumooooooon 14.08.26 09:11 답글 신고
    와ㅋㅋㅋㅋㅋㅋㅋ 시합 중엔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 된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위 1 차는교통수단 14.08.26 10:14 답글 신고
    우후~ 짤이 乃!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육덕진 14.08.26 10:59 답글 신고
    싸그리 벌금때렸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4.08.26 12:0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레벨 중사 3 태기님 14.08.27 00:50 답글 신고
    짤은 30대 아줌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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