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의 죄
고의, 과실로 교통로 또는 교통기관등 공공의 교통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현대사회의 생활에서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의 보장이 절실하다. 형법은 교통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일련의 행위들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함을 확보하고 있다.
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기본적으로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교통의 안전이외에도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도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공공 또는 공중의 교통안전만이 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이라는 견해, 주로 공공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보지만 부차적으로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도 보호한다는 견해이다. 후자는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죄는 공공의 교통안전과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판례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하여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을 명시한 바 있다
형법과 판례가 이러하니
존나 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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