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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31 23:04 답글 신고
    3. 다른자동차의 범주 : 일단, 우선 자가용 보험은 개인 승용/화물보험, 스타렉스는 승합보험 -> 안될 "가능성" 높음.(서로 할인할증로 궤를 따로 함..)
    그런데 이를 떠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고용주(회사)의 차량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처리 불가)
    4.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등을 지원하는 보험이므로 이 문제 해결과 궤를 달리하는데, 문제는 10대 중과실 사고이니까 흠.. 운전자보험을 일단 쓸 상황은 되겠네요..(어느정도의 중대 사고인지? - 합의금 지원은 중대사고일 때 쥐꼬리만큼 나와서 ㅠㅠ) 직업이 원래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느냐가 관건이니까,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31 23:08 답글 신고
    관련 특약규정: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결국 두가지 이유로 안되죠.. 스타렉스라고 하는 승합차라서 안되고(물론 6밴이나 이런 밴 화물차라면 가능합니다), 설령 6밴, 3밴 등 화물차라도 소속 법인 소유라서 안되고..
  • 레벨 원사 3 77495525 14.08.31 23:10 답글 신고
    일단 입사처리는 안되어있는상태...

    골절이나 뇌진탕 뇌출혈은 없으시고

    그래도 연세가있으셔서 부담없이 통원 치료 받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책임보험 제일 하급기준으로 치료비 합의금 포함 80이던데 이건아닌거ㅡ같아 이리저리 알아보고있습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31 23:13 신고
    @77495525 거 참 애매하고 복잡하네요 -_-;
    입사처리가 안돼 있지만, 법인 소유 자동차를 몰고 가는 걸 사실상 법인 소속이냐 아니냐 요거만 따지면 논란 같지만.. 해당 안될 것 같아서 안써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번이 있어용..
    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이거에도 해당 안될까요? "일하기로 하고 회사의 차를 받아서 간 것"이니 흠.. -_-;; 이제 많이 애매해지는 건뎅..

    근데 그 이전에.. 승합차라면서요? 끝.. (묻고 따지기 전에, 내가 가진 자동차와 운전하던 자동차의 범주가 달라서 아웃.. - 9인승 스타렉스, 3,6인승 화물밴이면 되긴 됩니다만..)

    음.. 그리고 회사에서 책임지면 될 일로 보입니다.. 밑에서 써놨지만..
    또 흠.. 뭐 제일 하급기준의 경미한 사고면, 운전자보험에서도 별로 도움될 것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4주 진단 이상 나오고 뭐 그런 경우부터 형사합의금 나갑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보험 안되는 차는 운행하지 마세요.. 까딱하면 인생 조집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31 23:09 답글 신고
    결국 민사상 책임은 회사가 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회사와 가해자의 연대책임.. 둘끼리 계산은 나중에..)
    형사상 책임은 져야 할 것인데, 그와 관련한 운전자보험의 보상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다만, 위험도가 현저히 달라지는 직종 전환(이를테면 영업용 차량의 운행 등)이 아닌 한 어지간하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원활한 형사합의를 위해 지원이 따를 뿐이란 거~
  • 레벨 원사 3 77495525 14.08.31 23:14 답글 신고
    대충인터넷 보니 어떤글은 법인이나 타인 보험을적용시 종합보험조건이안되어 책임보험만 적용할상황이면 다른차량 특약이 적용된다는 글도있고 복잡하네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31 23:16 신고
    @77495525 그니까 그 "다른차량"은 "내 보험의 차와 동일한 차종의 승용,경승합,경화물차,작은화물차여야 한다"고용.. 이게 흠.. 자동차보험이 개인용/업무용/영업용 구분도 되지만
    차종별 구분도 있어용.. 승용화물/승합/대형 뭐 대~충 진짜 대~충 따져서 요런 분류가 또 있는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용화물/승합은 그 궤를 따로 해서용..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31 23:17 신고
    @77495525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요 부분이 문제란 거예요..
    자가용승용자동차로서 : 영업용 번호판이면 안된단 소리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 내 보험이 승용인데 그 차가 승합차라서 안된단 소리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본다 : 그니까 경승합자동차는 10인승 미만 승합차, 경,4종화물자동차 : 라보류나 1톤 내외의(1.4톤? 2.5톤?) 작은 화물차까지만 본다는 거예유..
    아마 1.4톤일 거 같긴 하다만 -_- (뭐.. 화물은 아니니까 제끼자구요..)
  • 레벨 원사 3 77495525 14.08.31 23:17 답글 신고
    긴글 답변 감사합니다 담당자 저나오면 예기좀해봐야겠네요
    ㅜㅜ
    법인도삼성 제꺼도 삼성인데 담당자가ㅡ답좀 주면 조으련만...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77495525 14.08.31 23:18 답글 신고
    노란남바는 아닙니다 흰색 00고0000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31 23:20 답글 신고
    다음의 모든 조건이 아니어야 합니다.
    1. 대가받고 운행하는 거 아닐 것
    2. 내가 소속된 회사 차 아닐 것
    3. 서류상 소속된 회사가 아니라도 사용자-피용자 관계에 있지 않을 것
    4. 동일 차종일 것
    5. 영업용이 아닐 것
    6. 내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명의의 차가 아닐 것..
    (기타 등등 다양한 사유들인데 대표적으로 위 6개..)
  • 레벨 원사 3 77495525 14.08.31 23:21 답글 신고
    일단알겠습니다 늦은시간에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꿈만같아 14.08.31 23:45 답글 신고
    하이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ㅠㅠ
    그나마 인사사고가 크게 안난거 같아 천만 다행입니다. 모쪼록 보험처리 될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77495525 14.09.01 06:17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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