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사하기로 한 회사의 법인차량을 인수받아서 집으로귀가중 인사사고(10대중과실 사고)
2. 법인차량이 만30세이상 보험가입중...운전자는 올해생일이 지나야 만30세(일요일 이라 입사 처리도 안되고 보험약관도 변경못한상태)
3. 운전한 운전자소유 자가용 보험특약에 다른차량운전중 사고시에 본인보험으로 처리되게 특약가입중
자가용 : 쏘나타. 법인차 : 스타렉스
4. 운전자는 운전자보험가입중 허나 아직 직업변경을 못한상태
이경우 법인차량의 보험은 나이제한으로 책임보험만 적용되는데 3번과 4번을 적용시킬수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를 떠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고용주(회사)의 차량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처리 불가)
4.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등을 지원하는 보험이므로 이 문제 해결과 궤를 달리하는데, 문제는 10대 중과실 사고이니까 흠.. 운전자보험을 일단 쓸 상황은 되겠네요..(어느정도의 중대 사고인지? - 합의금 지원은 중대사고일 때 쥐꼬리만큼 나와서 ㅠㅠ) 직업이 원래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느냐가 관건이니까,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결국 두가지 이유로 안되죠.. 스타렉스라고 하는 승합차라서 안되고(물론 6밴이나 이런 밴 화물차라면 가능합니다), 설령 6밴, 3밴 등 화물차라도 소속 법인 소유라서 안되고..
골절이나 뇌진탕 뇌출혈은 없으시고
그래도 연세가있으셔서 부담없이 통원 치료 받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책임보험 제일 하급기준으로 치료비 합의금 포함 80이던데 이건아닌거ㅡ같아 이리저리 알아보고있습니다;;;
입사처리가 안돼 있지만, 법인 소유 자동차를 몰고 가는 걸 사실상 법인 소속이냐 아니냐 요거만 따지면 논란 같지만.. 해당 안될 것 같아서 안써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번이 있어용..
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이거에도 해당 안될까요? "일하기로 하고 회사의 차를 받아서 간 것"이니 흠.. -_-;; 이제 많이 애매해지는 건뎅..
근데 그 이전에.. 승합차라면서요? 끝.. (묻고 따지기 전에, 내가 가진 자동차와 운전하던 자동차의 범주가 달라서 아웃.. - 9인승 스타렉스, 3,6인승 화물밴이면 되긴 됩니다만..)
음.. 그리고 회사에서 책임지면 될 일로 보입니다.. 밑에서 써놨지만..
또 흠.. 뭐 제일 하급기준의 경미한 사고면, 운전자보험에서도 별로 도움될 것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4주 진단 이상 나오고 뭐 그런 경우부터 형사합의금 나갑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보험 안되는 차는 운행하지 마세요.. 까딱하면 인생 조집니다.
형사상 책임은 져야 할 것인데, 그와 관련한 운전자보험의 보상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다만, 위험도가 현저히 달라지는 직종 전환(이를테면 영업용 차량의 운행 등)이 아닌 한 어지간하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원활한 형사합의를 위해 지원이 따를 뿐이란 거~
차종별 구분도 있어용.. 승용화물/승합/대형 뭐 대~충 진짜 대~충 따져서 요런 분류가 또 있는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용화물/승합은 그 궤를 따로 해서용..
요 부분이 문제란 거예요..
자가용승용자동차로서 : 영업용 번호판이면 안된단 소리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 내 보험이 승용인데 그 차가 승합차라서 안된단 소리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본다 : 그니까 경승합자동차는 10인승 미만 승합차, 경,4종화물자동차 : 라보류나 1톤 내외의(1.4톤? 2.5톤?) 작은 화물차까지만 본다는 거예유..
아마 1.4톤일 거 같긴 하다만 -_- (뭐.. 화물은 아니니까 제끼자구요..)
ㅜㅜ
법인도삼성 제꺼도 삼성인데 담당자가ㅡ답좀 주면 조으련만...
답변감사합니다
1. 대가받고 운행하는 거 아닐 것
2. 내가 소속된 회사 차 아닐 것
3. 서류상 소속된 회사가 아니라도 사용자-피용자 관계에 있지 않을 것
4. 동일 차종일 것
5. 영업용이 아닐 것
6. 내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명의의 차가 아닐 것..
(기타 등등 다양한 사유들인데 대표적으로 위 6개..)
그나마 인사사고가 크게 안난거 같아 천만 다행입니다. 모쪼록 보험처리 될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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