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산부인과가서 와이프 복통에 대한 진료를 받았습다.
다행이 유산끼나 태아에 문제는 없어 다행이였습니다.
태아에게는 이상이없는걸로 판단되어 진단서는 발급되지않고 산모에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화성 동부경찰서 형사팀을 찾았습니다.
근데 경찰분이 귀찮아하는듯한 느낌이 팍팍....
소견서는 와이프꺼니 와이프가 고소를 해야 한다고......
제가 운전한 차량이고 저또한 위협을 받았는데 왜 와이프가 고소해야 하냐니까
양식만 프린터해주고 관할 경찰서로 우편접수하라고.....
이런 어의상실........
결국 고소장 작성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사건을 어떻게 고소를해야 강력한 처벌이 가능 할까요??
사람 대하는태도가 달라지겟지요
그리고 해당부서 기피부서로 설정하시고 신청하세요.
그래야 다른 부서로 배정되어서 담당자가 바뀝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리하고요. (안전운전 위반정도로 범칙금 부과 예상)
경찰서에 가서 직접 고소를 해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해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지들 와이프가 똑같이 당해도 귀찮다고하려나 비겁한새퀴들
처벌하기 힘들고 잘못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수 있어요
제가가진 블박이 저것보담 더 심한데,,,,함,,올려볼까나
저도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서 2군데나 갔어요,,,고양경찰서 갔다,,,일산경찰서 갔다
관할서로 가라 그래서,,,경찰서 2군데나 갔는데,,,전 잘 협조해 주던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고,,,저한테 물병도 집어던져서 차가 찌그러 졌는데,,,그게 딱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면
그놈들이 지난주에 지나가다 버렸다 하면,,,끝,,,증거가 되기 힘들어요
저정돈 현실적으로 위협운전으로 처벌이 힘든게 현실입니다
그자리에서 앞에 딱 틀어막고 출동경찰에 바로 인계해서 그자리서 따라가서 고소 하는게 아니면 힘들어요
처벌은 검사가 기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현실적으론 난폭운전 5만원 끝
교통계는 벌금 몇만원이 끝이고,,,형사계로 가야 벌금이든 처벌이 쎈데,,,저정도로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저놈이 칼이나 흉기들고 옆으로 확 고의로 들이박아서 욕을 하면서 흉기들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는것만
위협으로 인정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후 그 뒤에 일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던데,,,일반적으로 처벌히 힘들다고 해요
판례며 최근 트렌드 예기도 하고 했는데,,,그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던데요,,,
제꺼 올려봐 드릴까요,,,저도 하도 억울해서 지난달 자료 아직도 가지고 있고,,,국민심문고 신고했더니
남대문서 담당 경찰이 연락와서 이정도는 관할경찰서 가서 형사계에 신고하시라 라고 충고하는거 듣고 갔는데
현실은 난폭운전 벌금 5만원 끝,,,국민심문고 담당이란 5번 넘게 통화했는데요,,,그분은 교통계고,,,제껀 형사계
에서 해야할거라면서 이리저리 알어봐 주셨는데,,,막상 형사계에선 제가 원하는 대로 고소며 다 해줄수 있는데
그게 검사쪽에서 얼마나 인정할지는 미지수라며 오라가라 귀찬게 할꺼라고,,,
지금고 그넘 고소할까 말까 생각중 입니다
행패부린 증거 영상이 있는데 무고죄로 역관광 당할수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 하기 어렵군요.
제 생각에도
검찰이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리해 줄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담당 검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껏도 제반사항 빼도박도 못하는건데,,,
영상을 볼라면 이메일을 줘야지 알수있지 쪽지보낸지가 언젠데 확인도 않하고 여기서 이런글 적어요
열받아서 경찰서 두어번 가지도 않어요,,,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정차를 했는데,,
왜 피해가 없나요 ?? 길막당해서 차 시트에 똥샀는데,,,,
그리고 내 친구 검사다 ^^
혹시 된거 본적있으세요,,,없죠,,,처벌은 당연히 가능한데,,,차주를 그자리에서 잡아서 고소한거 아니면
단순 난폭운전으로 끝나는 경우가 99.9프로,,,고양경찰서,,일산경찰서 각각 한시간씩 가서 자문을 얻은결과
상대방 진술도 진술서에 쓰고 내 주장만 받아들여 지는게 아니기 때문에,,,실질적인 피해가 있더라도
진짜루 드러운 법이네요,,,분홍티 입은놈 처럼 사람몇명 죽이지 않은이상,,,형사처벌은 솜방망이인 법
,,,실정법에 맞게 조서를 써서 처벌할려면,,,이런거는 처벌하기가 힘들어요,,,고로 피해가는게 상책,,,
운전자 모르지,,,실질적으로 피해 입은거 없지,,,위협인지 길막한건지는 검찰이 기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판결에 따라 다르지만 위협이 인정될려면,,,단순 길막 몇번으론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신변상에,,,위협이 있지 않는한 적용하기 힘들어요,,,보기에 따라 길을 막은거지 위협한건
아니게 보일수도 있습니다,,,,들이밀고 갖다 박을려고 들어온것도 아니고,,,욕을하거나 흉기를 보이며 위협한것도 아니고,,,상대방이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경찰 검찰 조서 쓰기가 실정법상 애매한게 너무 많아요,,,
지난달에 형사계 가서 1시간 넘게 이런저런 상담하고 왔네요
얼마전 1차선 고이길막하고 시동끄고간 아우디도 별금 삼사만원이 다입니다
실정법과 현실이 틀리다고 뼈져리게 느꼈네요
아 경찰 보구 소장 안써준다고 그러는 거 같아서 허허 ㅎㅎㅎ
오호 차푸까공 지력이 출중하더다 푸ㅡㅡ허험 ㅋ
수사 과정에서 거기서 부터 탁 막혀요
100이면 100 전부 자기가 않했다 모른다 기억안난다 합니다,,,
당신차잔아 그럼,,,평소 열쇠 사무실에 놓고 다닌다,,,등등 별의별 핑계 다 나옵니다
현장에서 딱 잡아서 그자리에서 따라가서 고소 하는게 효과가 젤로 좋아요
제말이 맞다면 글쓴님이 먼저 위협운전 했네요?...앞에 시야가 잘 안보일때 앞에 차량이 깜빡이 안키고 들어오면 골때려요~ 더군다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면 완전 시비거는 거나 마찬가지에요ㄷㄷ
뒤 브레이크등 이 클리어타입으로 미등만 켜져있어도 상당히밝죠
방향지시등 소리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제가 차선변경시 상대차와 거리가 적어도 50 미터 입니다
그거리가 위협운전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차선변경후 브레이크를 잡는것도아니고 일반적인 주행인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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