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건물에 발렛주차를 맞기고
차를 달라고하니깐 기다리라고하더니
차가 없는데요? 하는겁니다.
순간 당황하고 놀랬습니다.
그러더니 잠시후 죄송합니다 지하에있습니다 라고 하는겁니다 ;;
만약 발렛후 차량도난당하면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거죠?
어제 한건물에 발렛주차를 맞기고
차를 달라고하니깐 기다리라고하더니
차가 없는데요? 하는겁니다.
순간 당황하고 놀랬습니다.
그러더니 잠시후 죄송합니다 지하에있습니다 라고 하는겁니다 ;;
만약 발렛후 차량도난당하면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거죠?
만약에 발렛하신 업체 or 개인이 책임보험이나 뭔가 조항이 있으면 몰라도
글만 봤을땐 키를 건내준것부터가 도난당해도 뭐라고 못할듯해요.
그래서 전 발렛을 제가 합니다. 키도 제가 가지고 있구요.
바로알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제 조카가 올 봄에 식당서 신발이 없어졌는데
CCTV 확인해서 남이 신고나간거 확인되서
주인에게 신발값 변상받았어요.
식당안에 들어갔는데..신발벗는곳에 신발을 벗었는데..그게 방치인건가요..
아니면..식당안에 들어가서 신발벗는곳에 신발을벗어놓고 밥을 먹으면서 누가 내신발을 가져가나 안가져가나에
대한 확인을 안한게방치인가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거니 오해는 하지마세요..절대 비꼬는건 아닙니다..
제가게 앞에, 식당에서 식사 하던 손님이 신발이 없어진적이있었습니다..그런데, 그곳은 신발을 보관함에넣고
키로 잡구고 그 그키를 손님이 직접 보관하게 되있으며, 옆에는 신발을 신발함에 보관하지 않아 분실시 식당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고 문구가 적혀있으나 , 결국 식당에서는 그 신발을 분실에 대한 책임을 90% 지게되었습니다. 다행히 10% 는 그 문구를 붙혀놓음과 동시에 보관함이 따로 비치 되어있는데, 그러지 않은것에 대한 손님이 10% 과실로 90%는 식당에서 배상해줬습니다..그것때문에 식당주인 사장님이 억울하다고 저하고 커피마시면서
이야기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도대체 무엇이 맞는건지 ,,헷갈리네요..보상해준사람이 있는데..
보상을 안해줘도된다하니~
152조 1항은 "공중접객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물건의 멸실또는 훼손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상법 152조 제2항은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내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됐을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제3항은 "휴대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1항과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고문구를 붙였다 할지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린 법적 근거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1. 식당에서 신발분실시 식당에서 책임집니다. (단 면책의 조건이 있기는하죠..)
2. 발리를 의뢰 했을땐 비용을 지불하는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의 관리 책임을 넘기는 것이지 차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니다.
다맞는말씀이신대요
한가지더말해드리자면
식당주인이 열쇠달린넉넉하게신발장을만들어 배치해놓았는데도불구하고 그냥벗어놧다분실시에는 신발주인책임이구요
그런걸해놓지아니하고 분실시 식당주인책임입니다
보통식당에 신발분실시책임지지않습니다라는문구는
열쇠달린신발장 배치를하지 아니했을시에는 그문구는 무용지물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식당주인이 신발까지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식당을 운영하려면 신발보관함을 필수로 만들고 식당주인은 신발분실에 관련해서는 책임지지 않도록 법규를 고치는게 서로 좋을것 같네요.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ㅠㅠ
그런 부담이 싫다면 테이블로만 하면되지 않을까요?
식당운영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이지 고객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좌식문화가 없는 유럽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아무런 허가없이 하는곳도있어요.. 허가없이 불법으로 하는곳은... 자동차 도난도 있어요..
차가 없으면 어쩔수없이 집에가서 빨래나 해야죠..
수동기어라 발렛 안하려하더군요.
걍 제가 세웁니다.
ㅋㅋㅋ
알려달라하고 제가 대던가
절대 남한테 키 안줍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몇가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네요.
ㅇ주차대행업체 직원의 부주의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일반적인 경우 상점 주인, 주차대행업체 사장, 주차대행업체 직원 셋 모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는 셋 모두에게 혹은 셋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셋 중 어느 한 사람이 수리비 전액을 물어주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답니다.
발렛파킹으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 발생시 고객은 해당 상점의 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고, 차량 사고의 경우 시간이 지날 수록 그 진실 여부를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CCTV, 목격자, 진술서 등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ㅇ발렛파킹, 사고 및 도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발렛파킹을 맡기기 전 해당 직원이 영업소의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발렛파킹을 맡길 때에는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아 자신이 발렛파킹을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 안에 고가의 제품, 현금 등은 방치해두지 않도록 하고, 악세사리나 휴대용 기기 등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중한 내 차, 편하다고 아무에게나 덥썩 맡길 수 있을까요? 잠깐의 편안함 보다 더 오랜 불편함이 따르게 되는 차량 사고!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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