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첨이라서, 어떻게 처리 해야될지 몰라서요.
오늘 지하주차장에 제 차를 세워둔곳 앞에 누가 주차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차를 밀고 차를 빼야하는데,
주차된 차를 미는 도중에, 그 차가 직선으로 세워둔것이 아니라 다른차와 접속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처리 할려니, 손으로 밀러서 난거는 보험이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개인으로 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제 과실이 100%인가요?
차고차량은 수리하러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답답합니다.
차를민사람이 8(7) 이중주차한사람 2(3) 과실있을꺼에요
작사님은 절대 이중주차 안하시죠?
이중주차 과실 따질거였음 밀지말고 전화로 빼달라하시지...
저같음 배상해주고요...
억울하시면 경찰서에 먼저 사고접수부터 하셔야 할것같은데...
다만, 이중주차를 저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좀 억울할뿐이지..
앞뒤 확인안하고 민 제가 바보인거 같네요
추돌이 있을거 같으면 전화해서 빼달라고 해야죠
차주분 나오시더니 주먹으로 범퍼 한대 푹~ 치시더니 괜찮다고 그냥 가심 ㅋ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ㅠ
주차라인에 제대로 주차한 차량은 님이 70%, 이중주차한 차주가 30% 물어줘야 합니다.
님 100% 아닙니다.
http://blog.naver.com/starshow88?Redirect=Log&logNo=220086249732&from=postView
참고 하십시오.
이중주차라는게 내차를 맘대로 밀수잇도록 한다는 뭐 그런게 있다고하더라구요. 민사람은 과실없어요
판례도있습니다.
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중주차한 차량 맘대로 밀어도 되겠네요.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판례에도 민사람 책임이 70 정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중주차한 사람 책임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중주차하지 않았다면 작성자님도 저런 상황발생하지 않을 거구요.
법에서는 만약 이중주차 운전자에게 전체 과실이 발생한다면 고의적으로 차량훼손이 가능하기에
가중을 두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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