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v/20140904070208681
위 기사 내용에 '차량용 신호기'라는 글자를 보아하니, 우회전 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 보이는데
기사 제목 '적색등 횡단보도 우회전 통과, 신호위반 아냐'를 봐서는 우회전 이후에 있는 횡단보도 같군요
법원 적색등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책임 50% (14년 2월 기사)
http://media.daum.net/v/20140203075406938
http://media.daum.net/v/20140904070208681
위 기사 내용에 '차량용 신호기'라는 글자를 보아하니, 우회전 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 보이는데
기사 제목 '적색등 횡단보도 우회전 통과, 신호위반 아냐'를 봐서는 우회전 이후에 있는 횡단보도 같군요
법원 적색등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책임 50% (14년 2월 기사)
http://media.daum.net/v/20140203075406938
기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사에 나온 횡단보도 위치는 우회전 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 즉 교차로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사내용 처음에 나오는 <차량용 신호기가 없는> 이 부분이 핵심단어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횡단보도 신호기 옆에 차량운전자가 볼수 있는 차량용 보조신호등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기 옆에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기사에 나오는 횡단보도는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없어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차량이 우회전을 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횡단보도 신호기 옆에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있으면 보조신호등이 녹색이면 지나가고 적색이면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횡단보도는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횡단보도 신호기 옆에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때 통과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하나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얼마전에 소개된 대법원 판결이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을때 교차로 신호가 적색등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때 우회전 하면 신호위반이라는 판결내용이 완벽히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즉 먼저번 대법원 판결처럼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을때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나오는 내용인.... 적색등화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이 부분과 도대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완벽히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차량용 신호기
http://dmaps.kr/kmra
http://slava.egloos.com/11097538
대법원 판례건에서도 차량용 보조신호기 있었나요?
간혹 차량신호,보행신호 적색이지만
보조신호등도 적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직진차량 방해안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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