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04 22:27 답글 신고
    처음 링크 기사 내용의 횡단보도 위치가 궁금하여 해당기사를 쓴 기자님에게 제가 오늘 이메일을 보내서 답신을 받았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사에 나온 횡단보도 위치는 우회전 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 즉 교차로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사내용 처음에 나오는 <차량용 신호기가 없는> 이 부분이 핵심단어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횡단보도 신호기 옆에 차량운전자가 볼수 있는 차량용 보조신호등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기 옆에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기사에 나오는 횡단보도는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없어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차량이 우회전을 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횡단보도 신호기 옆에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있으면 보조신호등이 녹색이면 지나가고 적색이면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횡단보도는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횡단보도 신호기 옆에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때 통과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하나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얼마전에 소개된 대법원 판결이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을때 교차로 신호가 적색등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때 우회전 하면 신호위반이라는 판결내용이 완벽히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즉 먼저번 대법원 판결처럼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을때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나오는 내용인.... 적색등화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이 부분과 도대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완벽히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4.09.05 00:29 답글 신고
    차량용 신호기가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에는 없으니,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가 맞군요


    차량용 신호기
    http://dmaps.kr/kmra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4.09.05 00:39 답글 신고
    kbs 뉴스에 나왔던 내용 같군요... 참고 하세요
    http://slava.egloos.com/11097538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4.09.05 10:59 답글 신고
    제가 링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이네요.
    대법원 판례건에서도 차량용 보조신호기 있었나요?
    간혹 차량신호,보행신호 적색이지만
    보조신호등도 적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직진차량 방해안되도록.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