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고를당하고 어디에 물어볼곳이없어서 글을남깁니다.
우선 이번달9월1일에 좌회전신호를받는중 트럭이 정차하고있는 제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서 차를 폐차할지경까지이르렀습니다. 우선차종은12년식sm3이구요.
직진금지차선에서 5톤트럭이후미추돌을하여 제과실은 전혀없습니다. 차수리견적은1400만원이상이나왔는데 보험사에선 전손처리를 할시 1190만원만보상할수있다고하네요
3만km뛴차인데...... 너무억울하고분하네요 일단 지금저는입원해있는 상태이구요 1194만원으로 지금제차스팩이랑동일한차를 구하기도힘들것같고 어디하소연할곳도없습니다.
제가 입은손해들은 다보상은못받는건가요?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취등록비 나오고
화물공제와 합의가 잘 안될시 국토해양부에 민원 넣는다 까지밖엔...
적어도 본전은 뽑고가야죠.....;;(그런데..혹시나 견적청구해서 합의금받았는데 수리안하면 법적으로문제되는거있나요??다음분 답변좀 ㅠㅠ)
자차보험에서 뭐가또나온다는건가요?
상대방트럭은 화물공제가아니라 일반 동*화재입니다.
당근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금액은 떨어지는거구요. (키로수가 아니라 년수에요)
따라서 전손을 하면 그 차량가액+취등록비만 받습니다.
수리를 해서 팔경우에는 (어떤분은 2년 넘은것도 받았다고 하지만... ) 1년미만 차량은
신차에 따른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받는 위로금)
그래서 수입차중에서는 1년정도 엄청 조지고 달리다가 사고 나면 걍 전손해서 넘어가시는 분 많아요.
그럼 뭐 대충 중고로 팔았을때보다는 더 받으니깐요.
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도움주신분들 추석연휴잘보내시길바랍니다!
등록을4월에한차라 이년이 지나서 가격이많이하락하엿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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