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사고가 나셨습니다.
사고후 어머니께서는 엠블란스를 타고 오셨고 사고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겉보기에는 크게 다치시지는 않으신거 같으나 안면과 가슴 목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보험과실이 안나와 진료가 안된다고 하는데요.씨티 등
질문1. 교통사고로 경찰 접수 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고접수시 경찰에서 과실율을 5대5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게 보험사로가서 과실율확정후 진료가 되는건가요?
경찰은 피해자, 가해자만 가리는거 아닌가요?
차선변경 후 후방 충돌을 당하셨습니다.
차량 둘 다 블박은 없으며
어머니차는 뒷 휀다? 부터 트렁크까지 찌그러졌다고 합니다. 정 후방에서 좌측으로 45도 안쪽인듯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급정거하지 않으셨고 방향지시등까지 잘 켰다고 합니다. 상대측에서는 깜빡이를 30미터 전에 켜지 않았기 때문에 5대5라고 주장합니다.
질문2
블박이 없어서 의견이 상충하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깜빡이 켜고 급하게 차선변경하면 과실율이 5대5가 나오나요? 최대한 얼마나 나오나요?
질문3
블박없이 상호 의견이 충돌시 위의 상황이라면 상대방 말만 받아들여 질문2와 같은 상황이 되나요? 차의 추돌 방향에따라 상황을 유추하나요?
질문4
제가 듣기로는 후방추돌은 최소 7대3이라고 듣기도 하고, 끼어들기 차량은 안전거리 유지 대상에 고려가 안되기때문에 후방차량 과실이 없다고 듣기도한거 같은데 어떤게 진실인가요?
질문이 여러개라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ㅠ
그리고 아래 쭉~~ 보시다보면 남편되시는 분이 와이프 후방추돌 당해서 글 올린게 있는데
(291,227번글, 피해쟌 줄 알았는데 가해자가 될수 있다네요 <<< 이 글)
한번 정독해보십시오.
상대 과속이라도, 거리가 짧았으면 충분히 5:5 6:4 나올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사자들 의견만으론 함들고, 증거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모친께서 과실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