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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개매너헌터 14.09.04 22:42 답글 신고
    영상이던가 사진이 있어야지 님 위주로 쓴 글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아래 쭉~~ 보시다보면 남편되시는 분이 와이프 후방추돌 당해서 글 올린게 있는데
    (291,227번글, 피해쟌 줄 알았는데 가해자가 될수 있다네요 <<< 이 글)
    한번 정독해보십시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9.04 23:07 답글 신고
    차선 변경 들어간 거리가 중요합니다.

    상대 과속이라도, 거리가 짧았으면 충분히 5:5 6:4 나올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사자들 의견만으론 함들고, 증거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 레벨 중령 1 jschoi2468 14.09.05 00:02 답글 신고
    최소한 현장 사진이라도 올려주지. 차선변경사고는 기본적으로 원래 주행하던 차가 피해자고 끼어든 차가 가해자 입니다. 끼어들기 후 일정거리 이상 주행해야 차선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정후방 추돌이 아닌이상 차선변경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임. 방향지시등 켠게 문제가 아니라 차로에 주행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끼어들기는 차로변경 위반입니다 5;5일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될수도 피해자가 될수도 있움
  • 레벨 상병 부산지니 14.09.05 00:10 답글 신고
    뒷휀다와 트렁크면 어머니과실이 크네요 따진다면 이번같은경우는 백 퍼될수있습니다 상대방차가 어머니 차의 깜빡이가 보이지않는각도에서 무리하게 들어와서 접촉사고를 야기한경우네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09.05 10:35 답글 신고
    영상이 없기에 글 내용으로만 본다면, 급차 변경에 의한 사고 인것 같습니다.
    모친께서 과실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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