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쓰러지신분 차를 몰고 병원에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면도로에서 편도 1차선도로로 진입하려고 좌회전 하다 보행자신호에 길건너시던 어르신을 사이드미러로 부딫히게됐습니다..
119신고처리되어 경찰에도 사고 접수가 같이 되었구요...
경찰서가서 조서쓰고 다했구요...
문제는 친척분 차가 1인한정이라 보험처리 대상이 되지못해 책임보험으로 진행중입니다... 제 차량도 없어 무보험 특약도 적용받을수 없구요..
그 어르신은 팔의 두꺼운 뼈와 작은뼈 중 작은 뼈가 골절되어 최대 전치 6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책임보험에서 민사와 형사 합의를 통합으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민사만 처리해주는 것인지요...
만약 통합으로 진행된다면 책임보험에서 장해등급한도 때문에 200정도 보상해준다 하는데...
그 이상 초과된 금액에 대해 개인합의를 봐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처리 후 구상권청구가 들어오나요...
하네요. 책임보험으로 민사건 처리를 해주는건 정확하게 잘 모르겟네요. 그건 알아보셔야 할듯 하구요. 형사 합의경우엔
운전자 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글타고 선 지급 해주는경우는 없구요. 먼저 돈을 주고 돈을 줫다는 증거가 필요 한데..
반드시 현금으로 주지 말고 계좌이체 시켜주세요. 증거를 남겨야 보험금 수령 받을수 있어요. 그리고 합의금은.. 적정한 선에서 합의보시면 될듯 합니다.
필요 한지 모르겟네요.. 제 의견이 틀릴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겟네요.. 잘 아시는분이 댓글
잘 남겨주실겁니다. 물론 본인도.. 최대한 알아볼수 있을때까진 알아보시는것도 빠른방법일수도..
종합보험은 무한대에서 병원비및 향휴치료비및위로금, 일실손해등을 포함한 모든 합의금액이구요..
우선 6주간 입원만하고 계셔도 책임보험 한도는 훌쩍넘어버립니다.. 그럼 병원비 차액및일실손해및 위로금은 못받으니 피해자한테 구상권이 들어오는것이죠.... 물론 무보험차혜택이 된다면 자기보험사랑 합의를 하고 자기보험사가 구상권청구를 대신해줍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는 하셔야되나 필수는 아닙니다면 별금낼돈 피해자한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려야하는것이지요...
저희직원 경험담입니다만 중과실사고였고 피해자 12주였으나 형사합의 300만원에 잘해결하였고 벌금은 공익요원인점을 감안해서 500만원나왔었습니다.. 얼핏 경찰한테물어보았는데 합의안하면 벌금 700만원이상나온다고 하였던거 같네요..
그리고 윗분말씀도 맞긴 하나..
경찰서에 있는 형사 딱히 너무 믿을건 아닌듯..
첨엔 합의할거면 빨리 하고 아니면 법원으로 넘겨버리라더니.
자기 업무 끝나자마자 나몰라라 알아서 하라는 식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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