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차도 현기차지만 그 전에 미국처럼 한국도 국민을 보호해주는 법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현기 망하면 다른 업체가 똑같은 짓 할겁니다.
'급발진 이라는 증명을 소비자가 해야하는게 아니라, 급발진이 아니라는 증명을 기업이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동의 하시면 추천 ^^
현기차도 현기차지만 그 전에 미국처럼 한국도 국민을 보호해주는 법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현기 망하면 다른 업체가 똑같은 짓 할겁니다.
'급발진 이라는 증명을 소비자가 해야하는게 아니라, 급발진이 아니라는 증명을 기업이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동의 하시면 추천 ^^
^_____^
실수로 엑셀을 브레이크로 혼동하고 밟은 사고랑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급발진이 맞다, 당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증거는 운전자쪽에서 제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사실 상식인데 ㅠㅠ 제 이런 생각은 회사 편드는 놈으로 치부당하겠죠?
절대 그게 아니고.. 세상 일은 감정이 콘트롤하는 반대방향으로 이해할 때 진실이 보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차 타다 좀 맘에 안들면 풀악셀로 벽에 때려박고 차 교환 받겠는데용?
PL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제품을 사용하다 일어날 수 있는 오작동 유형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종류의 법으로 알고 있고..
여튼 제가 잘못 아는 것이라든가(이런 건 저보고 공부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는 님 주장의 뒷받침자료는 님이 제시하는 게 옳지 싶습니다..
그리고요.. edr 공개하는 미국에서도 아직 급발진이 인정된 적은 없습니다.. ㅠㅠ 안타깝게도 최근 도요타 사례도 그냥 "합의" 비슷하게 끝나버렸고요.. 님 말이 맞다면, 급가속사고가 미국이라고 안일어나지 않을텐데, 그때마다 모든 제조사에서 급발진이 아니라고 증명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단1건도, 아니 최근 도요타 사례를 그냥 1건으로 쳐준다곤 쳐도 자동차의 천국 미국에서 딱 1건만 급발진으로 인정됐을까용?
그래서 전 2채널 블박인데 후방영상은 실내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 후방영상에 반사되서보이게끄름 설치하였네요
2채널쓰시는분들 참고해서 각도조절 약간하시면 차후에라도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주간에도 어느정도는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고(햇볕이 뒷문을 정통으로 비추지않는이상은...야간운행시엔100%브레이크등은 들어오는데 차가 계속나간다....발뺌 빼도박도못할듯합니다)
차 제조사에서도 급발진의 존재는 모두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몰라서 인정하지 않는 중인 듯.
자동 기어 구입할시 계약서 쓰라고 해야죠
"급발진"이 나면 현대/기아자동차를 책임이 없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