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린다고 갓길 아무데나 세워놓고 쉬다간
서로 날벼락 맞습니다. 실제 갓길정차는
갓길에 장애물을 아무런 방호시설없이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판결이네요.
앞으로 고속도로외에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높은 과실비율이
책정 되면 좋겠네요
졸린다고 갓길 아무데나 세워놓고 쉬다간
서로 날벼락 맞습니다. 실제 갓길정차는
갓길에 장애물을 아무런 방호시설없이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판결이네요.
앞으로 고속도로외에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높은 과실비율이
책정 되면 좋겠네요
저건 왠지 동승자였던 안전띠 미착용자 박씨의 과실이 30%라는 판결 같습니다.?
(안전띠 미착의 과실이 10~20%, 호의동승 10~20% 정도가 아닐지..)
그 이후의 절차는 이제 저 돈을 지급해준 보험사가 박씨가 승차했던 차량의 보험사나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서 저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저 소송은 박씨 vs 갓길주정차 차량 보험사의 소송이란 점을 유념해서 봐야 할 듯..
왠지 그래용.. 70% 과실은 너무 뜬금없고 높은 과실이거든요..
언론에 나오는 판결 자료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기레기 믿고 살았다고요..
아 물론.. 갓길 주정차는 안됩니다잉..
사고난 차들도 비상표지판을 겨우 10미터도 안되는곳에 놔둔 경우도 종종 보는데, 렉카차가 저 멀리에서 사이렌 키고 있어서 조심해서 그렇지 연쇄추돌 사고 나기 딱 좋아보이겠더군요
.
만약 일반도로도 적용이 된다면 불법 주정차VS고의사고 볼만하겄네요
안전벨트도 하지 않아 박 씨의 과실이 크다며 보험사가 맞섰지만, 법원은 갓길 차량의 책임을 70%나 인정했습니다.
박 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갓길 사고 발생을 박 씨 승용차가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위 문맥은 뭔가 말이 꼬인듯한 기분이 드는데 저만 그런가요???????
9억원 이네요.
아마 저 박씨가 법조계쪽에 일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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