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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4.09.16 18:34 답글 신고
    앞서 처리된 사례를 들어 이의제기 하면 뭐라할까요?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6 18:36 답글 신고
    이의제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 레벨 이등병 참이 14.09.16 18:34 답글 신고
    헐???? 뭐지?? 경찰양반 약좝솼나?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6 18:36 답글 신고
    경찰양반이름이 여자더군요..ㅡㅡ;;
  • 레벨 원수 아기자동차뿡뿡 14.09.16 18:37 답글 신고
    여자경찰이.. 뭘모르는건가요 ㄷㄷ
  • 레벨 일병 닥터메스 14.09.16 18:39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2166&cpage=26&bm=1
    여기 보니깐 이렇게 설명 되어 있던데요..
    전 잘 몰라서 패스....
  • 레벨 소령 3 다정이 14.09.16 18:40 답글 신고
    메스님이 퍼온글처럼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이 가능하다네요 저도
    .
    당연히 직진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엇는데 ..........
  • 레벨 일병 닥터메스 14.09.16 18:44 신고
    @다정이 저도 이 글 읽고 무지 당황했습니다...역시 모든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6 18:43 답글 신고
    이해가 안되는게 직좌 동시 신호라면 반대편에서도 좌회전하는 차가 있을텐데 이상황에서 직진하면 차랑 쳐박잖아요..뭔 이런 법이 다 있는지...
  • 레벨 일병 닥터메스 14.09.16 18:45 신고
    @킨락 직좌 동시 신호라고 가정하면 사고 안나겠죠...반대편 차선에 빨간불이니깐요?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6 18:46 답글 신고
    닥터메스..아 제가 착각했네요. 그럼 좌회전신호시에 직진해도 문제없다는 것일까요...
  • 레벨 일병 닥터메스 14.09.16 18:48 신고
    @킨락 좌회전신호에서 출발하면 신호 위반 확실하죠...당연히 사고 나겠죠....
  • 레벨 소령 3 다정이 14.09.16 18:52 답글 신고
    근데 퍼온글에서 보면 차선이 좁아 지는게 아니고 같은 차선으로 이어 지니깐
    .
    된다고 한거고 만약 좁아 지는 차선이라면 경찰은 그 시선을 다르게 볼수도 있을지도.....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6 18:56 신고
    @다정이 저구간은 직좌동시 신호이고 같은 차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직진해도 법적으로 전혀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직좌동시차선으로 표시를 안해놓고 좌회전으로만 표시해놓은걸까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9.16 18:43 답글 신고
    직진은 가능하지 말입니다.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6 18:45 답글 신고
    그런데 지금까지 교차로 통행위반으로 신고처리해준 경찰들이 잘못알고있었던걸까요..희한합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9.16 20:11 신고
    @킨락 음.. 생각해보면요.. 이런 가정이 가능은 합니다.. 뭐 그냥 경찰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집행한다는 걸 전제하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반대로 단속에 소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해석이 나오고, 그게 님 생각이지요.)
    해당 교차로를 보면, 우합류나 유턴 차선 등을 제외하면 통과 전에도 4차로, 통과 후에도 4차로지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교차로 내의 차선변경, 추월행위 등을 그 근거로 들어야 할 것인데..
    이 교차로는 1차로에서 1차로, 2차로에서 2차로, 3차로에서 3차로, 4차로에서 4차로로 가도록 돼 있어 보입니다.. 5차로는 우회전 전용이고 교차로 건너편에서도 우합류차선이지요..
    0차로는 유턴 전용이고..
    이런 구조라면, 직진 유도선이 따로 있지도 않고 하니까 직진하는 것에 있어서 위법성을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바닥 지시표지 자체가 잘못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바로 1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는 점입니다. (1차로의 직진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2차로에서의 직진을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보자면, 그닥 안전에 위협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3차로로 직진하여 2차로로 교차로 내 차선변경하는 행위가 위법..) 그렇다고 1차로에 직진 금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표시하자니 그것을 직우 동시 차선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없지 않고 그렇네요..
    노면에 글자로라도 "직진 금지"라고 해두든가 해야 하지 싶습니다.
  • 레벨 이등병 참이 14.09.16 18:49 답글 신고
    거참 희안하네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자면 사진에서 보는곳인데요..부산 동래역 내성교차로 입니다.
    이구간이 얌채들이 정말 많습니다. 좌회전 구간으로 쭉~~ 와서 요기서 끼어들죠..
    하도 끼어들기를 많이 하다보니 교통 흐름도 개판되기 일수구요.
    그래서 인지 예전에 보니 교차로 지나자마자 중앙선에 경찰 두세명이 서있고 끝차로에 경찰차 새워놓고
    단속하던데요?? 그 경찰들은 무슨 근거로 단속하고 있던걸까요??
    법이 갑자기 바뀐걸까요;;

    만약 저기 2차선에서 직진이 가능하다면 이제 저~ 뒤쪽부터 줄서서 다닐필요가 없어지겠군요 ㅎㅎ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6 18:51 답글 신고
    어떤 경찰은 교차로통행위반으로 처리해주고 어떤 경찰은 문제없다고 하고... 경찰 꼴리는데로인가봐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9.16 20:12 답글 신고
    여기서 2차로 직진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맞는 게요.. ㅎ.. 바닥의 유도선을 잘 보세요..
    유도선을 어기면서 가야 합니다..
  • 레벨 병장 조조덴버 14.09.16 20:33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바닥의 유도선은 좌회전 하면서 일차선으로 넘지 말라는 유도선임.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9.16 21:14 신고
    @조조덴버 직진유도선 있자나요..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6 18:49 답글 신고
    어쨌거나 결론이 직진해도 문제없다면 굳이 직진차선에서 기다릴필요없이 하이패스처럼 좌회전차선을 이용하면 되겠군요. 법이 그지같으니 따라줘야죠.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4.09.16 18:56 답글 신고
    사실 저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교차로 있습니다.
    1,2차로 좌회전.3,4차로 직잔.5차로 우회전.
    2차로 진행하면 건너편 1차로.
    원래 1차로만 좌회전이었는데
    출근시간에 좌회전차로가 막히니까 어느날 바뀌었더라구요.
  • 레벨 소위 2 메티메티 14.09.16 18:56 답글 신고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은 가능한데 사고나면 직진한차가 잘못한걸로 알고있는데요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6 18:59 답글 신고
    법적으로 처벌규정이 없는데 왜 사고나면 잘못이 되는걸까요. 그럼 비보호 직진???
  • 레벨 중사 2 천안사는놈 14.09.16 19:01 답글 신고
    아 저번에 복날변견님이셨나? 자회전 차선에서 직진 신고 문의 하셨는데 님이랑 같은 의견을 들으셨다고 ㅡㅡ... 웃긴게 자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자회전 차선에서 직진한차가 잘못이다 이런 답변을 들으셨다고..
    사고 안나면 이상없고 사고나면 니 잘못이다 라니 뭔가 이상하죠 ㅡㅡ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6 19:05 답글 신고
    그렇군요. 앞으론 경찰이 있어도 당당하게 2차선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해야겠군요. 혹시 뭐라고 하면 따져야죠. 법이 그렇게 생겨먹어서 따라주는거라고.. 지금까지 왜 줄서서 기다렸는지 모르겠네요. 하이패스차선이 있는데도..
  • 레벨 중사 2 천안사는놈 14.09.16 19:14 신고
    @킨락 그러니깐요 참 이상한 논리에요 지금까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놈 만나면 클락션 겁나 울렸는데 그냥 때려 박아야 하나..
  • 레벨 원사 1 깜장우디 14.09.16 19:01 답글 신고
    2차선이 좌회전 표시되어있어도 교차로건너편 1차로와 바로 직진연결되어있으면 직진가능하구요.. 3차선 직진차선에서 건너편1차로로 차선유도선이 있어야만 2차로에서 직진이 금지됩니다..
  • 레벨 상사 1 이쁜이슴오 14.09.16 19:05 답글 신고
    앞서 처리됐다는것도 위반딱지 받으신분들이 이의제기해서 취소처분 햇을수도 있겠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16 19:12 답글 신고
    지금 님이 신고하신 내용은 경찰도 통일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내용을 검토하여 내린 결론은 원칙적으로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확실한것 같습니다.
    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경찰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차로 통행에 대하여 언급한 도로교통법 제25조를 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려는 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 직진 차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통행위반으로 처리할수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고가 나지 않으면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고가 나면 경찰마다 다양하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http://blog.naver.com/starshow88?Redirect=Log&logNo=220120297640&from=postView

    저도 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경찰이 일관된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6 19:18 답글 신고
    이같은 내용을 알고있는 운전자가 얼마나 될까요... 모든 직진가능 좌회전차선에 비보호직진이라고 표시해야된다고 봅니다
  • 레벨 소령 2 Sedan 14.09.16 19:25 답글 신고
    좌회전 차선이라할지라도.. 건너편에 길이 이어져있고.. 또한 바닥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진직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었는데요.. 고로 직, 좌 둘다 가능합니다.
    건너편에 길이 어긋나 있는곳을 보면 대게는 직진금지 표시가 다 되어있구요

    근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이야기가 좀 다른걸로 알고있네여..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6 19:29 답글 신고
    법적으로 잘못한게 없는데 왜 사고시엔 불이익을 당하는걸까요.그렇다고 비보호라는 규정이 있는것도 아닌데
  • 레벨 이등병 참이 14.09.16 19:29 답글 신고
    좌회전이면 좌회전, 직진이면 직진, 직좌면 직좌 딱 부러지게 바닥에 표시된데로만 진행하게 하면 문제 없을껄
    왜 이렇게 법을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놓은건지 거참....쩝...
  • 레벨 이등병 멋진아빠가될꺼야 14.09.16 19:37 답글 신고
    그러다가 3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가면 어떻게든 과실을 잡을텐데...ㅋㅋㅋ 저건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해도 할 말이 없을듯...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6 19:43 답글 신고
    그러게요. 3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차가 사고당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 레벨 일병 BZDs 14.09.16 20:16 답글 신고
    3차로에서 반대쪽 중앙선까지 유도선이 없는 이상 3차로는 3차로로 들어간 후 2~1차로으로 차선변경해야하고, 좌회전 차로인 2차로는 직진하여 2차로로 들어간 후 차선변경.. 사고 가능성 없어짐.. 3차선의 건너편이 1차선일 경우2차로 직진차와 3차선 직진차가 사고시, 과실상계... 복잡하네요...
  • 레벨 원사 3 도현민주아빠 14.09.16 19:45 답글 신고
    좌회전 전용인2차선에서 직진해도 된다고요? 법진짜 좃같구만.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6 19:47 답글 신고
    그러게요. 남들 신호 두세번받을거 한번에 통과할수있다네요.
  • 레벨 중사 1 시원청명한가을하늘 14.09.16 20:15 신고
    @킨락 저두 비슷한 경험으로 블박 올려놧는대..신고는 안했지만..회원들이 신고대상이 아니라해서^^;
    사고나면 문제 생길수 잇다는 예상밖에..
  • 레벨 원사 2 밀담 14.09.17 09:54 답글 신고
    @도현민주아빠님 저 2차로를 "좌회전전용"이라고 인지하실 근거는 없습니다. 저 2차로에 새겨진 노면표시는 "좌회전을 시킨다"의 의미이지 "좌회전만 할수 있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및 운전자의 이해 편의를 위해서는 직좌표시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 역시 하고 있습니다.
  • 레벨 준장 똥바보 14.09.16 20:24 답글 신고
    직진금지표시없으면 직진가능하구요
    사고나도 직진가능이라 과실줄어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시 연결된도로가 있으면 바로가고 없을 시 옆 직진차에 방해가 되지않게 통행한다.
    이상입니다
  • 레벨 대령 1 아림76 14.09.16 20:39 답글 신고
    바닥이나 신호표시에 직진금지 표시가없다면

    직진가능합니다.

    사고시는 과실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blumooooooon 14.09.17 00:53 답글 신고
    직진 가능하지만 주변차량들의 통행에 방해되면 안 된다는 글 이미 보신 것 같네요. 뭐같은 법이라고 보실 게 아니라 단순히 직진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선택의 문제에서 허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고 직진을 대놓고 표시해버리면 차선 수가 문제가 되잖아요. 직진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로 표시도 해놓기도 하고요. 별로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그저 눈꼴 사나울 뿐이죠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7 01:05 답글 신고
    저장소가 좌회전에 비해 직진차량이 훨 많은곳이라 2차선직진차를 보면 누군안바뻐서 긴줄에 서있나하고 안좋게봤었는데 법이 그렇다면 안좋게 볼이유가 전혀 없네여. 그리고 저도 이용해보려구요.
  • 레벨 원사 3 blumooooooon 14.09.17 01:37 신고
    @킨락 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잘했다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ㅋㅋㅋ 욕먹기 싫어서 전 안 합니다. 법이란 분쟁이 생겼을 때 들이미는 잣대일 뿐입니다. 법대로 한다고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단순히 틀리지는 않은 방법이라는 거... 유들유들하게 살자고요^^
  • 레벨 상사 2 스틴 14.09.17 01:10 답글 신고
    그 경찰 친구 차인가...
  • 레벨 준장 비움비 14.09.17 01:23 답글 신고
    음 저 표시는 개 무시하라는 야그로군요 무시해 버려야징 ㅠㅠ
  • 레벨 원사 3 꼼용 14.09.17 02:10 답글 신고
    직진금지가 없을땐 직진해도 처벌안되구요..
    정상직진차량에 방해되지않게 직진할수있습니다..
    우회전차로역시 마찬가지구요..

    신문고 처리기관이 차량소유주관할서라서
    도로상황을 제대로 파악못하고 처리했었나봅니다.

    교차로에 직진금지 도색요청해보세요.
  • 레벨 원수 KIA 14.09.17 07:57 답글 신고
    매우 불만족 체크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09.17 08:05 답글 신고
    이의신청 하면 다른 답변이 오지 않을까요?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7 09:13 답글 신고
    네..답변기다리는중이요
  • 레벨 중령 3 불고추 14.09.17 09:20 답글 신고
    직진 금지가 없으면 직진 가능
    즉, 직진은 가능하나 타차량에 피해를 주면 안되고 사고나면 불이익 당함.
    이럴땐 억지로 껴주고 급차선변경 혹은 교차로내 차선변경 혹은 방향지시등 불이행으로 신고해야 할 듯 하네요;;;
  • 레벨 중사 1 핥핥핥핥 14.09.17 13:08 답글 신고
    ...?.이건 무슨... 면허공부 다시하세요 ㅎㅎ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해도 됩니다.
    엄한 경찰탓하지마세요. 그전에 처벌되었다면 처벌자체가 문제가 있겠네요.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7 13:13 답글 신고
    이내용을 알고있는 운전자가 얼마나 될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알리고자 올린글입니다. 본인이 미리 알고있는 내용 하나 나왔다고 면허공부 운운하는건 아니죠..그리고 일관성없는 경찰을 왜 탓하지 않아야 하나요
  • 레벨 중사 1 핥핥핥핥 14.09.17 14:05 신고
    @킨락 음.. 제가 답글 단 요지는 피해자가 아님에도 이의신청 했다길래 왜 처벌안하냐? 라는 의미인거 같아 적은겁니다.
  • 레벨 원사 2 레건 14.09.17 13:55 답글 신고
    저도 몰랐다가 몇일 전 보배드림 글보고 알게 됬습니다.
    이런 애매한 경우는 모를수도 있는건데 뭘 그거 가지고
    공부 다시 하라마라 하시는지. ㅎㅎ 핥핥핥핥님은 면허공부할때 부터 이 내용을 아셨던게 확실하냐 시.벨놈아?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7 13:58 신고
    @레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핥핥핥핥 14.09.17 14:01 신고
    @레건 아.. 공부하란말은 죄송하네요. 시.벨놈아
    경찰탓하지말란건 지금 글쓴분이 피해를 입은게 아니라 신고를 했는데 왜 저번엔 처벌했는데 이번엔 처벌이 안되냐는 거잖아요
    시벨놈아
  • 레벨 하사 2 씹고뜻고맛보고 14.09.17 13:20 답글 신고
    이전에 교차로 통행에관해 총정리해준 게시물
    정독해주세요 그때저도 자세히 안건데 직진 금지 표시되지안으면 진행가능 윗분말처럼
    주행에방해만되지않다 라는 가정하에 가능하다고하네요
  • 레벨 소장 꿈의찬가 14.09.17 13:31 답글 신고
    이거 한문철 변호사님도 어떤사고에서 말씀 주신부분인데 직직이 안되는 엑스표시가 없으면
    저렇게 좌회전 표시만있어도 직진 가능하다네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직진금지표시가 없었기때문이라는데...법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 레벨 중위 2 슈마허 14.09.17 14:00 답글 신고
    그럼 직좌 표시는 왜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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