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같이 1,2차선이 좌회전전용차선이고 직진차선에 차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얍삽하게 2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를 신고하였더니 이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이구간에서 신고한 차들이 지금까지 다 처리되어 왔었는데 갑자기 처벌규정이 없다는건 뭔가요.
이하와 같은 논리라면 앞으로 직진금지표시없는 좌회전차선에서는 직진하고 다녀도 문제없겠네요...
제가 아는 규정은 직진금지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직진했을시는 교차로통행위반이 아닌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없는 경우는 교차로 통행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아닌가요???
***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교통민원실 *** 경장입니다.
신문고에 신고주신 건은 처벌규정이 없어 처리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교차로 통행벙법건에 있어서는 많은 사례가 있지만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없는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경우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는경우는 교차로 통행방법으로 처벌이 될수있습니다,
얌체운전을 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자들을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한점 정말 죄송합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 교통민원실(☎ 031-***-****)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깐 이렇게 설명 되어 있던데요..
전 잘 몰라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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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직진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엇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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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한거고 만약 좁아 지는 차선이라면 경찰은 그 시선을 다르게 볼수도 있을지도.....
해당 교차로를 보면, 우합류나 유턴 차선 등을 제외하면 통과 전에도 4차로, 통과 후에도 4차로지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교차로 내의 차선변경, 추월행위 등을 그 근거로 들어야 할 것인데..
이 교차로는 1차로에서 1차로, 2차로에서 2차로, 3차로에서 3차로, 4차로에서 4차로로 가도록 돼 있어 보입니다.. 5차로는 우회전 전용이고 교차로 건너편에서도 우합류차선이지요..
0차로는 유턴 전용이고..
이런 구조라면, 직진 유도선이 따로 있지도 않고 하니까 직진하는 것에 있어서 위법성을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바닥 지시표지 자체가 잘못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바로 1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는 점입니다. (1차로의 직진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2차로에서의 직진을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보자면, 그닥 안전에 위협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3차로로 직진하여 2차로로 교차로 내 차선변경하는 행위가 위법..) 그렇다고 1차로에 직진 금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표시하자니 그것을 직우 동시 차선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없지 않고 그렇네요..
노면에 글자로라도 "직진 금지"라고 해두든가 해야 하지 싶습니다.
이구간이 얌채들이 정말 많습니다. 좌회전 구간으로 쭉~~ 와서 요기서 끼어들죠..
하도 끼어들기를 많이 하다보니 교통 흐름도 개판되기 일수구요.
그래서 인지 예전에 보니 교차로 지나자마자 중앙선에 경찰 두세명이 서있고 끝차로에 경찰차 새워놓고
단속하던데요?? 그 경찰들은 무슨 근거로 단속하고 있던걸까요??
법이 갑자기 바뀐걸까요;;
만약 저기 2차선에서 직진이 가능하다면 이제 저~ 뒤쪽부터 줄서서 다닐필요가 없어지겠군요 ㅎㅎ
유도선을 어기면서 가야 합니다..
바닥의 유도선은 좌회전 하면서 일차선으로 넘지 말라는 유도선임.
1,2차로 좌회전.3,4차로 직잔.5차로 우회전.
2차로 진행하면 건너편 1차로.
원래 1차로만 좌회전이었는데
출근시간에 좌회전차로가 막히니까 어느날 바뀌었더라구요.
사고 안나면 이상없고 사고나면 니 잘못이다 라니 뭔가 이상하죠 ㅡㅡ
제가 최근에 내용을 검토하여 내린 결론은 원칙적으로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확실한것 같습니다.
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경찰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차로 통행에 대하여 언급한 도로교통법 제25조를 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려는 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 직진 차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통행위반으로 처리할수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고가 나지 않으면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고가 나면 경찰마다 다양하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http://blog.naver.com/starshow88?Redirect=Log&logNo=220120297640&from=postView
저도 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경찰이 일관된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너편에 길이 어긋나 있는곳을 보면 대게는 직진금지 표시가 다 되어있구요
근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이야기가 좀 다른걸로 알고있네여..
왜 이렇게 법을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놓은건지 거참....쩝...
사고나면 문제 생길수 잇다는 예상밖에..
사고나도 직진가능이라 과실줄어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시 연결된도로가 있으면 바로가고 없을 시 옆 직진차에 방해가 되지않게 통행한다.
이상입니다
직진가능합니다.
사고시는 과실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상직진차량에 방해되지않게 직진할수있습니다..
우회전차로역시 마찬가지구요..
신문고 처리기관이 차량소유주관할서라서
도로상황을 제대로 파악못하고 처리했었나봅니다.
교차로에 직진금지 도색요청해보세요.
즉, 직진은 가능하나 타차량에 피해를 주면 안되고 사고나면 불이익 당함.
이럴땐 억지로 껴주고 급차선변경 혹은 교차로내 차선변경 혹은 방향지시등 불이행으로 신고해야 할 듯 하네요;;;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해도 됩니다.
엄한 경찰탓하지마세요. 그전에 처벌되었다면 처벌자체가 문제가 있겠네요.
이런 애매한 경우는 모를수도 있는건데 뭘 그거 가지고
공부 다시 하라마라 하시는지. ㅎㅎ 핥핥핥핥님은 면허공부할때 부터 이 내용을 아셨던게 확실하냐 시.벨놈아?
경찰탓하지말란건 지금 글쓴분이 피해를 입은게 아니라 신고를 했는데 왜 저번엔 처벌했는데 이번엔 처벌이 안되냐는 거잖아요
시벨놈아
정독해주세요 그때저도 자세히 안건데 직진 금지 표시되지안으면 진행가능 윗분말처럼
주행에방해만되지않다 라는 가정하에 가능하다고하네요
저렇게 좌회전 표시만있어도 직진 가능하다네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직진금지표시가 없었기때문이라는데...법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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