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렸던 내용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3154&rtn=%2Fmycommunity%3Fcid%3Db3BocWVvcGhxam9waHFrb3BocWtvcGhxOW9waHFub3BocXBvcGhxbG9waHNsb3Boc2ZvcGhzbG9waHNs
저는 영상과 같이 직진차선 밀려있는 상황에서 얍샵하게 좌회전전용차선이나 우회전전용차선을 마치 하이패스처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신고합니다만 경찰의 일관성없는 답변이 당황스럽네요.. 운전하면서 참고들하시기바랍니다.
영상첫번째의 신고결과입니다. 교차로통행위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에
2014.05.24.18:01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홈플러스가기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여 다른 차량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위협을 준
*******호 차량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해당되며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 범법차량으로 접수 후,
차량운전자 상대 범칙금5만원(승합)을 부과하는 등
범법행위에 대한 교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경찰서 출석치 않으면 차량 소유주 관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이
소재수사하는등 사실 확인하고 적법한 조치를 하여 차후 다시는 법규위반 사례가 없도록
엄중,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범법차량 담당자 ***경위
(***-***-****)에게 전화주시면 매우만족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점점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번째 영상의 처리결과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위반임에도 처벌규정이 없다고 안된답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교통민원실 *** 경장입니다.
신문고에 신고주신 건은 처벌규정이 없어 처리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교차로 통행벙법건에 있어서는 많은 사례가 있지만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없는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경우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는경우는 교차로 통행방법으로 처벌이 될수있습니다,
얌체운전을 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자들을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한점 정말 죄송합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 교통민원실(☎ 031-***-****)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세번째 영상처럼 직진차선 밀려있고 남들보다 빨리 새치기하고 싶으면 좌회전차선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법이 그지같은걸 어쩌겠어요. 단 우회전전용차선에서의 직진은 불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예전에 브레이크등 안들어오는 차량을 신고한적이 있는데 같은 낯에 신고하였음에도 어떤 경찰서는 불법으로 처리해주고 어떤 경찰서는 낯이라 해당이 안된다면 안해주더군요.
첫번째 차량의 신고결과입니다. 낯 11시에 발생한 일입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서 교통관리계 근무하는 경장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법규위반 차량을 직접 신고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를 해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보하여 주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마****호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위반건으로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차적조회 한 바,
**** 관내 차량으로 ****경찰서에서 교통법규위반차량으로 접수 (범법 2013-00634호)
하여 범법차량신고사항(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교통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 교통민원실 경장 *** (031-***-****)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신고의 결과입니다. 전화한 내용은 낯이라 해당이 안된답니다. 밤에는 해당된답니다.
그럼 몇시부터 해당되냐고 했더니 시간의 규정은 없고 해가 지고 안지고의 차이랍니다. 그럼 해가 반만 졌을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군요.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방금 통화했던 ******* 민원실장 *** 입니다
**경찰서 *** 경위가 이번주까지 병가중이라 제가 답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답변은 전화로 설명드린것으로 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 진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건강을 빌고 항상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아파트 입구가는 길에 좌회전 차로가 계속있는데, 직진하는 차들보면서 왜 저러나 했는데,
결국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는거였군요.
만약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직진하는 차량과 직전차로에서 교차로 지나 1차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시
그냥 1차로로 달리는 차량간의 사고로 보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온건가요?
같은 경찰서라면 따져볼 문제입니다.
어제 이의신청 했다 하신걸로 기억하는데요?
평점을 낮게 줬더니, 바로 끼어들기 위반으로 다시 처리해 주던데...
경찰관 담당자 의견에 의해 많이 좌지우지 되나 봅니다.
아. 다른 경찰서군요.
이의신청결과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에서처럼 2차로 직진하면 1차로 연결되는 차이는 아니겠죠?
차로가 없어지는것과 차이가 있는게 아닌지요?
몇대몇에서 봤어요
보통 좌회전차선 건너 직진차로가 없어지는경우 직진금지 표시가 돼있습니다.
세번째 영상에서 1차로 좌회전표시 3차로 우회전표시 돼있는데
1차로 좌회전만 가능하고 3차로 우회전만 가능하다면
직진차는 2차로에 다 몰려 통행이 더 불편하겠네요.
2. 좌회전차로에서 직진금지표시가 없을 때,
2-1. 교차로 너머 동일선상에 차로가 있으면 -> 위반사항없음 (직진차량에 방해가 없는 경우에 한함)
2-2. 교차로 너머 동일선상에 차로가 없으면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직진차량의 통행을 방해)
요게 제가 알고 있는 룰인디.... 맞는가 모르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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