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7)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사 3 VV삼공이 14.09.17 10:51 답글 신고
    이런 법은 또 첨 알게되었네요.
    아파트 입구가는 길에 좌회전 차로가 계속있는데, 직진하는 차들보면서 왜 저러나 했는데,
    결국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는거였군요.

    만약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직진하는 차량과 직전차로에서 교차로 지나 1차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시
    그냥 1차로로 달리는 차량간의 사고로 보는지도 궁금하네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09.17 10:51 답글 신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아닌가요? 이것도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좌회전 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뭔 법이 이런지...
    이의신청 결과가 나온건가요?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7 10:52 답글 신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은 교차로통행위반이랍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09.17 10:55 신고
    @킨락 아...그럼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은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단속할 수 없다라는 거군요.. 좀 이상하네요. ㅠ.ㅠ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7 10:57 답글 신고
    네..그런데 차선이 줄거나 유도선이 있는 경우는 불법이라네요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4.09.17 10:53 답글 신고
    경비교통과 VS 교통민원실
    같은 경찰서라면 따져볼 문제입니다.
    어제 이의신청 했다 하신걸로 기억하는데요?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7 10:56 답글 신고
    다른 경찰서에요. 경찰서마다 법이 다른가봅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09.17 10:59 신고
    @킨락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막혀서 서행하고 있는데 얌체차가 졸음쉼터를 이용해서 나가더라구요. 신고했는데, 한군데서는 끼어들기 위반으로 처리되었고, 다른데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평점을 낮게 줬더니, 바로 끼어들기 위반으로 다시 처리해 주던데...
    경찰관 담당자 의견에 의해 많이 좌지우지 되나 봅니다.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4.09.17 11:16 신고
    @킨락
    아. 다른 경찰서군요.
    이의신청결과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에서처럼 2차로 직진하면 1차로 연결되는 차이는 아니겠죠?
  • 레벨 대령 2 화끈한총각 14.09.17 10:57 답글 신고
    교통법규 잘지키고 병슨처럼 운전하는것들은 누가잡아주지 ㅜㅜ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4.09.17 11:09 답글 신고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데 교차로 건너 그들만의 1차로가 있는것과
    차로가 없어지는것과 차이가 있는게 아닌지요?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7 11:15 답글 신고
    그렇다네요
  • 레벨 상사 2 라드히 14.09.17 11:18 답글 신고
    바닥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지 않은한 좌회전차선이라도 직진할 수 있어요
    몇대몇에서 봤어요
    보통 좌회전차선 건너 직진차로가 없어지는경우 직진금지 표시가 돼있습니다.
    세번째 영상에서 1차로 좌회전표시 3차로 우회전표시 돼있는데
    1차로 좌회전만 가능하고 3차로 우회전만 가능하다면
    직진차는 2차로에 다 몰려 통행이 더 불편하겠네요.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7 11:33 답글 신고
    그렇죠. 지금까지 법을 몰라 멍청하게 긴 직진차선에서 기다렸네요.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4.09.17 11:23 답글 신고
    만족도평가로 ... 다른서는 처리한다고 해보세요
  • 레벨 원사 3 blumooooooon 14.09.17 12:28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육을 다시 시켜야겠군요. 제 멋대로라니... 두 번째가 맞습니다.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7.08.30 16:44 답글 신고
    1. 좌회전차로에서 직진금지표시가 있으면 -> 신호및지시위반 (직진금지라는 지시사항을 위반)
    2. 좌회전차로에서 직진금지표시가 없을 때,
    2-1. 교차로 너머 동일선상에 차로가 있으면 -> 위반사항없음 (직진차량에 방해가 없는 경우에 한함)
    2-2. 교차로 너머 동일선상에 차로가 없으면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직진차량의 통행을 방해)

    요게 제가 알고 있는 룰인디.... 맞는가 모르겠네요 ㅎㅎ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