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제 과실 맞습니다
제가 비보호 우회전이였으니까요
근데 상대식기가
대인 않기로 했는데
2일 지나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서 싫다고 하고
그냥 경찰에 고발하라고 했음
근데 경찰에서 고발장 받았으니 접수할가요 물어봄
생각좀 해보겟다는데 접수됨
최소 벌점 10점 먹는다는데
참 억울하면서도 슬프네요
과실은 7:3나와서 그냥 협의할려고 햇는데 ㅜㅜ
아시다시피
제 과실 맞습니다
제가 비보호 우회전이였으니까요
근데 상대식기가
대인 않기로 했는데
2일 지나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서 싫다고 하고
그냥 경찰에 고발하라고 했음
근데 경찰에서 고발장 받았으니 접수할가요 물어봄
생각좀 해보겟다는데 접수됨
최소 벌점 10점 먹는다는데
참 억울하면서도 슬프네요
과실은 7:3나와서 그냥 협의할려고 햇는데 ㅜㅜ
상대차도 자회전 들어오면서 전방 주시 제대로 안하고 운전하네요.
방어운전만이 살길인듯
블박분도 여유있게 일시정지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운이 없다고 봐야겠군요 ㅜㅜ
일단 과실을 인정하셨으면 대인접수는 해줘야합니다
그래도 억울하시면 마디모프로그램 신청하시고요
님도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세요......
무엇보다고의성이보임
근데 이틀후에도 대인접수가되나요?
다음날 길가다 자빠져서 다친줄 어떻게아나요 그냥 제생각입니다
좌회전 차량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
우회전 차선 직우 아니고 우회전 전용
좌회전 하는 차 1차선 하나만 좌회전 차선으로 추정.
차선 지켜 가는걸로 보면 좌회전 차량은 1차선으로 진입해야 함. 블박은 2차선으로 진입해야 함.
블박은 2차선으로 잘 진입하고 있었음. 블박 운전자 시야에 좌회전 차량 보이긴 하나 오른쪽 차선 2개로 보이고 내 차선 상대방 차선 딱 보임. 그냥 그대로 가면 될거 같음.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 끝내면서 1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차선 변경 즉 교차로내 차선변경. 좌회전 차량이 잘못 아닌가 싶음.
이해가안가네.....
근데 지가 박아놓고 뭔 대인을 하나요..ㅎ
상황에 따라선 상대과실을 더 크게 볼수도 있겠다 싶은 상황인데요? ;;
집앞 1. 2차가 좌회전차선 .2차로서 좌회전하는데 난 2차로 타려는구만 1차로 넘들이 2차로로 오는 개같은경우 매일 당함 ㅠㅠ
그런데 좌회전 차가 좌회전을 시도 하고 있으니 블박 차는 직진차가 아니라는 증거 입니다.
직진 차라면 지금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직진 차가 아니라면 결국 우회전 차라는 얘기 입니다.
그렇다면 우회전 차는 우회전 요령이 자기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와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가 가해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러한 이유로 우회전 차가 가해자가 되어서 7:3 이 나온 것입니다.
위에 보면 5:5 라고 주장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우회전 차는 자기 신호를 받고 주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면 안되기 때문에 5:5 가 아니라
가해 차량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2차선도로에서 직진차에는 방해가 된다 치지만 저기서 오는 좌회전차에게 외
블박차처럼 끝차선으로 우회전하는차가 방해가 되나요?
1차선에서 좌회전하면 1차선을 타야죠?
좌회전하는차가 오히려 교차로내 차선변경이고 거기다 영상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서 때려 박은 정황인데요
것두 7/3? ㅎㅎㅎ...7/3은 많이 억울해 보이네요......... 그리고 대인없이 가자 햇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병원안가고 차 수리 + 랜트 해주겟다.. 한것 같은데.....
대인? 상대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블박님 보험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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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과 신호받은 좌회전..... 신호받은 차량이 당연히 우선이구요
저런 사고가 나면 7/3으로 시작은 맞습니다만....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우선 블박님은 정면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셧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속도를 좀 줄이지 않앗나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좌회전 차량이 1차선에서 급차선변경을 햇네요..2차선으로.. 하지만자세히 보면..
교차로내에서 2차선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 달려온건데요.. 그럼 좌회전차량은 아마 블박님을 못보는 사각지대가 형성되서 난 사고로 보이는데요...
그럼 교차로내 차선변경법 위반으로 과실..
그럼 적어도 6/4 나와도 ..억울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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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7/3 인정 하신건가요? 인정하고 대인없이 가자 햇는데 대인해달라는거면..
대인해주시고 과실대로 진행하자고 하시고 경찰에 사고 접수. [이런건 과태료도 없음]
그리고 마디모신청하세요......... 저정도 충격이면 방지턱 수준인데..... 저걸로 병원이라니. ㅎㅎㅎㅎ
좀 그지 같은 사고네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블박님은 우회전이 끝나서 차로에 이미 진입 한 후 사고가 난걸로 보이네요..? [ 저만 그런건가요? ]
그렇게 되면 상대 좌회전 차량은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가 되는데요...
역전이 가능할듯 싶네요..;? [ 나만 그렇게 보이나!!!? ]
저희 집사람 사고났을때 경찰관이 한 말입니다.
저기가 1차선만 좌회전차선이었으면 상관 없을텐데요...
좌회전 후 바로 우회전 해야될 경우는 2차선으로 바로 들어갈수도 있죠...
그렇다면 2차선으로 진입할때 2차선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하는 차량은
1차선의 차량이죠
그렇다면 1차선의 차량이 2차선에 차량에 대해서 가해자가 성립되야합니다.
(위요건은 두차량이 합류하려는 도로에 진입 완료시 입니다.)
두한진이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두차량이 합류도로에 진입완료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말씀하신건가요??
좌회전후 교차로 지나서 1차선으로 진입한후 2차선으로 차로변경해야죠
우선 상대차는 좌회전을 1차선으로 좌회전을 해야겟죠
1차로좌회전을 시작했으니 당연히 1차선으로 진입해야하는경우가 맞아보이는데여..?
근데2차선으로 진입했네여..아마 이것도 좀 알아봐야할것같구요.
그리고 위에서 다른분들이 언급하신대로.
블박차가 우회전중인것인지 우회전을 마친것인지,
사고난 위치에 따라서 과실이 전혀 달라질수있습니다.
우회전을 마친상태에서 상대방이 추돌은한것이라면 오히려 블박차가 피해자가 되야하는것이구여
우회전중에 상대방의 추돌이라면 처음에 언급했던것처럼 차선의 진입도 개입시켜바야하겠구요
우선 한문철변호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블박상 위치로는 우회전 진입이 완료된것처럼 보이네요
그 이유는 합류하려는 도로의 흰 점선을 블박차의 뒷바퀴까지 다 진입한걸로 보이기때문에
우회전 완료한것처럼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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