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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모냐니 14.09.17 13:57 답글 신고
    감가보상이라고 있는데
    2년미만의 차량에 차량가액20%이상일때 보상된다고 알고있어요...
  • 레벨 이등병 흰둥이MD 14.09.17 14:13 답글 신고
    저사고가 났을땐 2년미만이긴 했지만...어차피 지난일이고 제돈도 안들어가긴 했고 다행히 사고내신분도 안다치고 해서 그냥 수리만 받고 끝냈죠...
  • 레벨 중사 1 장오너 14.09.17 14:30 신고
    @흰둥이MD 잘하셨어요.차피사고난차량 뭐어쩌겟습니까.
  • 레벨 상사 1 겸둥데지 14.09.17 14:25 답글 신고
    님아무런 잘못없을땐 님보험사부르지마세요~ 어차피 상대방보험사에서 다해결해줘야하는거임
  • 레벨 이등병 흰둥이MD 14.09.17 14:36 답글 신고
    몰라서 일단 제 보험도 불렀더니 ;;;같은보험회사라고 하더라고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09.17 16:40 답글 신고
    차를 쓸 이유가 있으면 렌트가 낳아요.... 교통비 주는 것이 현실과 떨어지게 지급되기에....
  • 레벨 하사 2 후발대 14.09.17 16:45 답글 신고
    보험회사 약관
    출고후 2년이하
    수리비용 자도차 가액20% 초과한경우

    한국자동차감정원 격락손해 보상

    사고 발행후 3년이내 가능( 팔았어도 가능)
    출고 후5년 중고차시세500만원이상
    상대방과실 70%이상니 피해자
    수리비용 국산차 150이상.... 참고하시길...^^
  • 레벨 중령 2 담덕moonjk0720 14.09.19 11:49 답글 신고
    참안타까운 사고가 나셨네요 몸이 우선입니다. 치료부터 잘하시고요. 당연히 사고 이력이 남지요 사고부분을 교체했으면 사고차가 됩니다. 차도 사고가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사고후 3년이 안넘으면 그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히 아시려면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를 쳐보세요 그곳에 상담하시면 보상방법및 사고난차의 가치하락 평가등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치료 잘 하시고 그곳을 확인한번 해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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