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명절에 있었던 사고이긴하지만...컴퓨터 정리 하다가 사진이 나와서...올려봐요
명절이라 집에서 티비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꽝"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볖옆이 제방창문이라....직감했죠....내차....내차....내차.....제발 아니길....제발 아니길...기도를 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어떤 젊은 여성분이 묻더군요...차주되시냐고....차를보고...그만...아.......짜증난다...생각만나더군요..
그래도...정신차리고 그사고 여성차주분에게 어디 다치신곳은 없는지 여쭤보고 바로 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죠...
가해차량차주분도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출동을 한다고...
보험회사 에서 출동후 보험회사 직원분이 사고차주분과 같은 보험이라 제꺼는 어차피 100%보험 받으신다고 취소하시라고 하셔
서 그냥 취소하고 제차 견인하는거 보고 쓸쓸함 마음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견적이 280만원인가 나오긴 했는데 렌트카 이용안한다고 하고 차비 명분으로 일주일차비를 계산해서 줬는데 10만원도 안되던거
같은데 기억으론...사고당시 키로수가 만오천도 안되었던 차인데 ㅠㅠ
갑자기 궁금한 사실인데요 저렇게 파손돼서 수리를 하면...제차는 사고이력이 남는데...거기에 대한 보상은 원래 없는건가요?
2년미만의 차량에 차량가액20%이상일때 보상된다고 알고있어요...
출고후 2년이하
수리비용 자도차 가액20% 초과한경우
한국자동차감정원 격락손해 보상
사고 발행후 3년이내 가능( 팔았어도 가능)
출고 후5년 중고차시세500만원이상
상대방과실 70%이상니 피해자
수리비용 국산차 150이상....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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