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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영꽁 14.09.17 14:30 답글 신고
    글이 짤려있어서 다시 수정햇네요 ㅠㅠ
    아시는분들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레벨 병장 ForzaTotti 14.09.17 14:33 답글 신고
    주차장 보험이 없어서 수리비의 50%를 요구하는건가요?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렌트가 보험에 포함인지 제외인지 이런건 처음에 문의를 꼭 하셨어야 했는데 ㅠㅠ
    위로드립니다 ㅠㅠ
  • 레벨 일병 영꽁 14.09.17 14:43 답글 신고
    주차장보험이있지만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도로에서 난 사고라 처리가 안된다고하네요;;;
    면책금또한 50만원이라하고...발렛알바만 4년정도 다녔는데 이런 업장은 처음이구 사고처리도 멋대로해놓고 돈달라고하니 참 어이없어서ㅠㅠ
  • 레벨 중사 2 과수원집막내아들 14.09.17 14:34 답글 신고
    노동법에 근로자가 업무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용주에 책임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고의적 과실이 아닐경우겠지요...))
    월급, 주급, 시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업무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같은건 고용주가 가입해야지 근로자가 가입하는게 아닙니다.
    대리운전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보다 개개인이 사업자라서 보험도 직접가입하는 것이고...
  • 레벨 일병 영꽁 14.09.17 14:45 답글 신고
    대리운전은 아니구요ㅠ 강남쪽 흔히보이는 발렛요원이에요.. 지금은 주급도 묶여서 돈도못받구 미쳐버리겟네용..ㅠㅠㅠㅠ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09.17 14:44 답글 신고
    이건..고용노동부에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일반 택시회사를 예로 들면 좋을거 같네요. 기사가 사고를 내도, 어차피 보험료나 수리비 등등은 회사가 부담을 하죠. 더군다나 임금지급까지 미루겠다는건...좀 심한거 같네요.
    때려칠 각오 하시고, 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레벨 일병 영꽁 14.09.17 14:51 답글 신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발렛업주가 먼저 수리비청구를 한뒤에 저에게 구상권청구도 할수있다던데...;
    노동부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Porsche911 14.09.18 10:03 답글 신고
    사용자 배상책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부진정연대관계에서 한사람이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 모두 면제 되는건 맞는데요
    이후 연대자 사이에 구상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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