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렛파킹 알바중 교통사고 수리비청구에 문제가생겨 답변을 얻고싶습니다...
하루3시간씩 주6일 월72만원
주급으로 18만원씩 지급받고있는상황인데요
14년 8월 28일 저녁 8시20분경에
고객 차를 인도받아서 주차장으로
이동하려고 우회전하는 도중
불법주차된 차량 앞범퍼를 제가 운전하던 차량 뒷휀더 부분으로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로인하여 제가 운전한 차량수리비는 /뒷휀더,휠스크래치,뒷범퍼/ 판금,도색 약 190만원, 피해차량은 약 60만원정도 수리비가청구됬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같이 근무하는 부장님께서 처리과정에대해 일체 설명이 없으셨고 대략적인 금액에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후 저에게
수리비청구, 면책금, 보험처리여부등 처리과정에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으셨는데요
약 3주가 지난 오늘에서야
'사고났던 차량이
수리비가 약250만원이나왔는데 적은돈이면 내가 일체 부담하겠지만 금액이 커서 너도 어느정도 부담해줘야겠다.'
라며 절반에가까운 12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보니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아니기때문에 전액 사비로 수리를 하셔야했다고합니다.
저는
잘 처리된 부분으로 생각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수리비를 부담하라니 처음부터 저한테 말씀도없이 그렇게 수리비를 부담하라고하시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부장님께서 요구하신 방법은 주급18만원에서 5만원씩 공제하여 월 20만원씩 6개월동안
분납하라고하시고
무단퇴사 우려가있으니 임금지급을 강제로 미루시겠다고 하십니다.
면접을볼때 이력서나 근로계약서작성등
서류제출은 일체없었으며
면허증, 급여통장사본을 핸드폰으로 찍어 사진전송해주고.
사전에 차후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시에
처리방법, 주차장내에 보험가입여부,
대리운전자 보험가입여부등 언급해주지 않았습니다. 본업, 부업으로 발렛파킹을 여러군데서
해보았지만
도로, 주차장에서 사고발생시 사고처리가 이렇게 얼렁뚱땅하는곳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본인 과실도
인정하지만 인터넷에서 유사사례를 검색하던중에
일반적인 경우 상점 주인, 주차대행업체 사장, 주차대행업체 직원 셋
모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는 셋 모두에게 혹은 셋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셋 중 어느 한 사람이 수리비 전액을 물어주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답니다
이런글을 보았는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정말 급합니다.ㅠ
이쪽에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들 도움좀 부탁드릴게요 ...ㅠㅠ
아시는분들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렌트가 보험에 포함인지 제외인지 이런건 처음에 문의를 꼭 하셨어야 했는데 ㅠㅠ
위로드립니다 ㅠㅠ
면책금또한 50만원이라하고...발렛알바만 4년정도 다녔는데 이런 업장은 처음이구 사고처리도 멋대로해놓고 돈달라고하니 참 어이없어서ㅠㅠ
월급, 주급, 시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업무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같은건 고용주가 가입해야지 근로자가 가입하는게 아닙니다.
대리운전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보다 개개인이 사업자라서 보험도 직접가입하는 것이고...
때려칠 각오 하시고, 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노동부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부진정연대관계에서 한사람이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 모두 면제 되는건 맞는데요
이후 연대자 사이에 구상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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