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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3244&rtn=%2Fmycommunity%3Fcid%3Db3BocWVvcGhxam9waHFrb3BocWtvcGhxOW9waHFub3BocXBvcGhxbG9waHNsb3Boc2ZvcGhzbG9waHNs
그 이후 같은 장소 같은 위반사항으로 똑같이 신고하였더니 이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이 경찰서는 또 위반사항이라고 처리한다네요. 지금까지 신고처리하였던 3회의 경찰서가 다 다릅니다.
도데체 왜 경찰관마다 처벌규정이 다른걸까요. 어쨌거나 법적문제가 없으니 취소해달라고 해야겠죠?
일시 : 2014.*.**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봉영로 느티나무사거리
위반차량 : ******* *******
내용 : 다들 직진차선에 긴줄을 기다리며 가는데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며새치기합니다.
용량때문에 편집하였으니 만약 원본영상이 필요하시다면 이메일로 보내드릴수있습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교통관리계 *** 경관입니다.
******* 위반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범법차량 처리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상기 위반차량에 대하여 교통전산시스템에 입력 하면
위반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요청서를 차량소유주 주소지에 발송하여
“운전자에게는 범칙금40,0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위반차량을 신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신고 하나하나가 우리사회 교통법규질서 준수에 기여하게 됩니다.
기타 교통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 교통민원실(031-****-****, *** 경사,메일 *******@hanmail.net)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문제를 신고하면 답이 3가지 정도로 갈리는 것으로 경찰이 판단하고 있네요.
① 무혐의로 처리하는 경찰관
② 사고나 교통을 방해하는 수준이면 앞지르기 위반이나 끼어들기 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찰관
③ 사고나 교통방해 상관 없이 법 위반으로 보고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찰관
개인적인 견해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용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하여 위반이라는 처벌 규정이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죄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법에도 없는데 <교차로통행 위반>이라고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의 법 적용이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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