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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18 16:26 답글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문제를 신고하면 답이 3가지 정도로 갈리는 것으로 경찰이 판단하고 있네요.

    ① 무혐의로 처리하는 경찰관
    ② 사고나 교통을 방해하는 수준이면 앞지르기 위반이나 끼어들기 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찰관
    ③ 사고나 교통방해 상관 없이 법 위반으로 보고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찰관

    개인적인 견해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용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하여 위반이라는 처벌 규정이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죄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법에도 없는데 <교차로통행 위반>이라고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의 법 적용이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 레벨 소위 2 킨락 14.09.18 16:39 답글 신고
    어쨋거나 얌생이 운전자가 얄밉지만 법이 그렇다니 취소해줘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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