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52199
윗 기사 렌터카 교통사고 당사자입니다. 8/19일 사고 신호대기중 후방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전방 미주시로 추돌하였고 현재 두명이 중환자실에계십니다. 상대차량은 화물공제에 가입되있고
치료비와 차량(렌트카)에 대한 부분만 지원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키위해 먼저 지인에게 문의해 보험접수번호와 보험종류(종합)보험사실을 확인까지만 해놓았으며 위자료 및 영업손실(?)보상 청구할수있다고 까지만 제가아는것의 전부입니다. (보상의 범위. 기준. 산정방식까진 모름)
사고 경험이 전무하여 향후 처리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잘 아시는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떠나서 사고 이후 사과전화 한번없는 가해차량과 보험사가 너무 화나게하네요. ㅜ
3년내 합의 가능하니 찬찬히 다 치료후에 합의 하시고요
화물공제는 국토부에 민원 제기하세요 전후 상황 잘 정리해서요
그렁 깨깽 댈거랍니다 대물 대인 다 보상 받으시고 일 못한 부분도
합의 할시 다 청구해서 받아내세요 중간에 즈랄하면 국토부 민원 넣는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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