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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움비 14.09.21 06:32 답글 신고
    2번 이지요 비접촉 사고 원인 재공 했으면 물어줘야 됩니다
  • 레벨 상병 이쁜할모니 14.09.21 06:41 답글 신고
    그냥가면 절대 안돼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21 07:29 답글 신고
    2번입니다.

    상대차량이 a차량을 피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났을 사고인데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런 사고 유형을 비접촉 사고라고 말합니다.

    접촉 사고인 경우에 물어줘야 하는 경우라면 사고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하다가 사고가 난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물어줘야 합니다.
    .
  • 레벨 하사 1 씹던껌v 14.09.21 07:34 답글 신고
    당연히2번!!!비접촉 사고 유발도 분명한 과실 사고임
  • 레벨 소위 2 모범운전자에요 14.09.21 08:09 답글 신고
    접촉사고든비접촉사고든사고유발자의과실이있고사고유발후구타유발자가되면조ㅈ투더망ㅋㅋㅋ
  • 레벨 원사 3 크르노 14.09.21 08:22 답글 신고
    2번이 정답
  • 레벨 원사 1 쿠뽀자 14.09.21 08:32 답글 신고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차가 갑자기 앞에 사람이나 개가 튀어나와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따라오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해서 다른차와 사고가 난 경우라면 그냥 가도 뭐 상관은 없죠
    뒷차량이 안전거리미확보를 했으니깐요
  • 레벨 중위 2 진워렌버핏 14.09.21 09:01 답글 신고
    비접촉사고도 사고입니다. 바로 위 횡설수설님 말대로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나때문에 사고났는데, 알고도 그냥 가면 뺑소니입니다.
  • 레벨 원사 3 허당개삼년 14.09.21 10:39 답글 신고
    A가 B차량에 대해 비접촉과실이 확실하고, C는 무과실이라는 조건성립이 되었을때를 보면, B는 C에게 피해액의 100%를 보상을 하고, B는 A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물론 보상 및 구상권청구는 보험가입하셨으면 보험사에서 진행하시는거니 알고 계심되용.
    만약 A가 알면서도 토꼈다...A는 뺑소니가 되지만, B가 A를 잡지 못한다면 결국 B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 레벨 준장 똥바보 14.09.21 11:20 답글 신고
    일단 원인제공자가 대부분 감당해야합니다.
    그래서 안전운전 해야해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09.21 19:49 답글 신고
    요즘은 블박이 있어 비접촉사고도 접촉사고와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 레벨 소위 3 잭과콩나물비빔밥 14.09.22 22:52 답글 신고
    글쓴이 입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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