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고구요
사고는 9초에 나옵니다.
어머니가 2차선 주행 하시면서 우회전 들어가시기 위해
주정차 되어 있던 버스를 지나서 우회전을 했습니다.
우회전 들어간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고구요
사고는 9초에 나옵니다.
어머니가 2차선 주행 하시면서 우회전 들어가시기 위해
주정차 되어 있던 버스를 지나서 우회전을 했습니다.
우회전 들어간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대인없이 100 받으셔도 나름 뭐라 하면 국토부에 민원 넣으세요 공제들은 국토부가 갑이죠
저 차가 언제 갈줄 알고 뒤에서 기다려요?
아줌마가 잘못이지
왜그러냐면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면 과실 40프로를 처먹고 가는거다 우회전차로 있는데
개념이없으시네 아주
거꾸로 사기칠라고 저리 비상등 켜놓고 서있다가 우회전 할거같은 차에 확 밀어붙이면 답없죠....
아프지 않으면 대인없이 100~
대각선표시구간은 정차도 금지되는 구간입니다...
100:0 안해주면 대인 접수하시고... 해주면 좋게 수리하세요...
9:1이니 8:2니 이지랄하면 대인 접수 바로 하세요.
저리 높은 버스자리에서 못봤을리도 업고... 처음부터 저자리는 세우면 안되는 자리 입니다.
(버스) 정차후 출발할때 백미러 한번만 보고 출발 했었더라면....
두쪽다 아쉬움이 많은 사고네요..
버스가 정차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신거구...
버스가 정차 안했다면 우측 차선에서 우회전 하셔겠지요....
버스가 100% 해줘야 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곳에 상담하시면 보상방법및 사고난차의 가치하락 평가등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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