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파졌거나 도로사정에 의한 사고라면 도로공사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저렇게 낙하물 사고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 친구도 고속도로에 떨어진 각목 밟아서 타이어 펑크났고(그때 총 7~8대 정도 펑크)
도로공사에서는 배상책임 없고, 경찰에 신고해서 cctv만 돌려봐달라고 했는데 안봐줬다네요...
톨게이트 지나고 500미터 정도 지나서였으니 친구 차 전 5분만(아니 1분만)돌려봐도 각목 실은 차 금방 찾을텐데...
결국 자차처리 했습니다...;;
증말 억울 하시겠는데요 ㅠㅠㅠ 이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피해자만 ㅠㅠㅠ
판사가 저런 사고 당해 소송을 해야 인정을 하는 나라겠지요??
저렇게 낙하물 사고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 친구도 고속도로에 떨어진 각목 밟아서 타이어 펑크났고(그때 총 7~8대 정도 펑크)
도로공사에서는 배상책임 없고, 경찰에 신고해서 cctv만 돌려봐달라고 했는데 안봐줬다네요...
톨게이트 지나고 500미터 정도 지나서였으니 친구 차 전 5분만(아니 1분만)돌려봐도 각목 실은 차 금방 찾을텐데...
결국 자차처리 했습니다...;;
도로가 파이거나 하눈 거는 도로 관리의무 있는 도로공사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쉽기 때문에 파인 도로와 사고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싑게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임~
그렇다면 타이어 떨어진 사실을 도로공사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파해자가 입증하면 판사가 고개 끄덕여줄 수도 있는 거임~
만약 저 타이어 때문에 이미 사고접수가 있었다거나 저 타이어 방치 상황에 대한 신고가 좁수된 이후의 사고였다거나 한다면 이를 입증하고 도로공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이거늘...
어린백셩을 어엿비 너겨 쓰노라니 나랏말싸미 서로 사맛디 아니할쎄라도 핵심을 새겨들으라 뿌ㅡㅡ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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