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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움비 14.09.24 09:52 답글 신고
    음 일반적으로 책임 종봄 같이 하지 않나요?? 책임봄만 돈낸건가??
    그럼 책임 한도내에서 보상받고 오버는 구상권 들어가야 될것 같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24 10:04 답글 신고
    분납금 1회차는 내고 2회차 잔금은 기일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종합보험 적용은 못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회차 납입액은 책임보험금 금액은 충분히 커버하니 책입보험은 납입 상태로 보는 것이지만
    2회차는 종합보험료 미납이기 때문에 2회차 보험료를 내지 않은 종합보험은 적용받지 못하는게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병장 원조황제 14.09.24 13:57 답글 신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 내고 못내고는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채무관계일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통보 등을 하지 않은 이상 계약이 무효됐다고 볼 수는 엄쬬 따라서 밀린 보험료를 내고 보험 계약상의 효력을 조낸 챙기는거다~~~~ ~
  • 레벨 중령 3 루카스75007900 14.09.24 12:24 답글 신고
    요즘도 분납하는구나
    신용카드가 일반화된후로는 분납해본적이 없네요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4.09.24 12:43 답글 신고
    분납해도 책임보험은 1회 일시납이고 종합보험만 분할일겁니다.
    2회분 미납이면 보험효력상실이죠.
  • 레벨 하사 2 경호안전 14.09.24 12:43 답글 신고
    와 종합보험 2회 미납이면 벌금이 상당할텐데...
  • 레벨 병장 원조황제 14.09.24 13:59 답글 신고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거늘 푸ㅡㅡ허헐
    종헙보험은 사보험~ 책임보험은 의무(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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