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사고가낫습니다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이구요 항상만차라 전 새벽에 집에 들어가기때문에 주차할곳이없으면
벽쪽에 붙여 주차를하곤합니다(주차라인없음 통행에 지장없음 ) 다른차들도 다들 그렇게 주차를하구요
그런데 오후5시쯤 사고낫다고 전화가왓습니다 전 집을비운상태라 여자친구가 내려가서
확인을 하엿고 상대분은 사과한마디없이 주차를 여기하면어쩌냐 저쩌냐 여자친구를 쏘아붙였구요
여기까지는 참을수있습니다 그분 보험사(00화재)가 온상태였구요
제차는 뉴sm3로 조수석 앞범퍼 20센티 정도의 기스와 조수석 팬다가 밀렷는지 조수석 문짝을
열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는상황입니다
차를 몇일 동안 주자창에 다시 주차를 해놓고 시간될때 차를 맡기려고했는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과실이 9:1 나온다고 하더군요 제과실을 인정하기 싫지만 렌트안할테니
100% 처리를 해달라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주분이 현금으로 하길원하신다고 20만원받고 고치던지
보험처리해서 과실상계하자는 말을 했다고합니다 전그건곤란하다며 말을했구요
원래는 그냥 판금도색만하고 좋게 좋게하려했지만 지금은 괴씸해 팬다밑 범버교환으로 진행하려합니다
여기서 생각을해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실상계를 하면
상대방 is250 수리비부분과 제차수리비 부분을 10%를 제가 지급을해야된다는데
이거 영 가만히 있다 귀찮기만하고 괜히 생돈만나가게생겼네요
이거 제돈안나가고 처리할 방법이없을까요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차만 돈안들게 고치고싶습니다
상대 차주 꽉막힌 40대로 추정됩니다 보험사도 어찌하지못하고 그럼 상계를 하셔라 이러는상황입니다
상대 차주도 범퍼교환으로 진행할꺼같은데 렌트부분과 혹시 병원치료를 할경우고 그금액도 과실승계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관리소에 가셔서 가입여부 확인하시고 사고 상황 말씀하시고 보상가능한 지 문의해보세요.
적용이될 수도 있고 안될수 도 있지만요.
거기서 과실이 나오는겁니다.
딱 보니 상대방은 수입차라서 서로 보험료 안오르게 20만원 먹고 떨어질거 아니면 걍 FM대로가자인듯 하네요. SM차주분 출혈이 더 클테니깐요. 저쪽도 수리 교환하고 렌트하고 하면 10프로라도 장난 아닐테니깐요.
과실이 붙지 않을겁니다.
허나 차량이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겼다면 불법주차과실10%는 받게 됩니다.
몇주전 한문철변호사의 몇대몇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차량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한 곳인지 아닌지는 사진이라도 있어야하며
상대차량은 어떻게하다가 게시자의 차를 추돌한건지도 알아야 대겠죠.
9:1정도면 1없이 해주던데요
상대가해 차가 외제차가 그 차량 수리비도 1물어야 한다는게 짜증난다는것 같은데요
주차하다가 살짝부딛히고 병원가면...정신나간거죠 ㅎㅎ
현재 보험사가 같은회사라 더애매합니다 그냥 과실상계를 할경우 가만이 주차중에 사고임에도불구하고
수입차 국산차 견적 차이때문에 제가 피해자임에 불구하고 보상도못받고 오히려 제가 돈을더주게생겼습니다
상대 차주는그걸로 압박아닌 압박을하고있는상황이구요 머리가아픕니다
알아보니 is250 범퍼교환진행시 150~200정도 나오는것같구요 전 10%금액인 20정도 주면될일이긴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주차해논차를 밖은 상태에서 배째라로 나오는 상태라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상대도 좀멍청한?거인지 모인지 자기도 차견적을 띄고 교환진행을할시 보험할증붙고 자기부담금 20%를 내야할텐데 ..
뭘믿고 그러는건지 모르것네요 ..
맘같아서는 그냥 20주고 처리해버리고싶지만 그러기엔 사과한마디도 받지못했고 하는짓이 꼴같지않아
이리저리 생각중입니다 좋은방법좀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뻑뻑하게 나오신다면 님도 자차 접수 하시고 렌트 쓰시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럼 수리비에 렌트비에 가해자는 아차차 싶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만이 서 있는 차를 박아버렸는데 뭔 과실요??
다만 유료주차장,아파트 주차장은 또 틀립니다
법적인 문재는 법적으로 해결하시길
그리고 님 차가 다른 차들도 평소에 주차하던 자리면 또 틀려 지고요
그걸 입주자 분들도 다 알고 계실땐 더 유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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