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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움비 14.09.24 10:44 답글 신고
    먼 영상이나 사진이라도 보여주고 판단 하라고 해야지요??
  • 레벨 대령 1 침대위의험비 14.09.24 10:44 답글 신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대형마트 등은 화재보험 및 시설소유배상책임이라는 것을 가입합니다.
    관리소에 가셔서 가입여부 확인하시고 사고 상황 말씀하시고 보상가능한 지 문의해보세요.

    적용이될 수도 있고 안될수 도 있지만요.
  • 레벨 중장 싸구려부품써서싼타페 14.09.24 10:45 답글 신고
    차가 주차라인에 없다면 10%과실묵죠...
  • 레벨 훈련병 happyact 14.09.24 10:46 답글 신고
    사진은지금없구요 주차라인에 주차를하면 전 반대 벽쪽에 붙여놓은상태입니다 전혀 통행에 지장없습니다
  • 레벨 상사 2 스틴 14.09.25 00:43 답글 신고
    통행에 지장이 있던 없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주차라인 안에 주차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상관있습니다.
    거기서 과실이 나오는겁니다.

    딱 보니 상대방은 수입차라서 서로 보험료 안오르게 20만원 먹고 떨어질거 아니면 걍 FM대로가자인듯 하네요. SM차주분 출혈이 더 클테니깐요. 저쪽도 수리 교환하고 렌트하고 하면 10프로라도 장난 아닐테니깐요.
  • 레벨 훈련병 happyact 14.09.24 10:48 답글 신고
    10과실여부는 저도 인정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돌아가는게 안좋아서 조언구하는겁니다 ..
  • 레벨 병장 해저여행 14.09.24 11:14 답글 신고
    오피스텔이건 아파트건 거긴 사유지라 통상 과실 잡긴 힘듭니다..주차라인에 주차 안됐다고과실 10% 라니..주차장내 주차라인에 차를 주차하였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례가 있는데 다만 님 차량이 진입로나 누가봐도 주차할수 없는곳에 주차 하였다면 일부 과실 발생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님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이라고 인정되긴 어려울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지내 에서불법추차하였다고 딱지 끊진 안잖아요~~님 보험사 불러서 확인 해보세요~~통상적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과실 잡진 않습니다..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4.09.24 11:26 답글 신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데 상대차가 추돌한거라면
    과실이 붙지 않을겁니다.
    허나 차량이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겼다면 불법주차과실10%는 받게 됩니다.
    몇주전 한문철변호사의 몇대몇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차량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한 곳인지 아닌지는 사진이라도 있어야하며
    상대차량은 어떻게하다가 게시자의 차를 추돌한건지도 알아야 대겠죠.
  • 레벨 하사 3 폐인28호 14.09.24 11:37 답글 신고
    공업사로 가셔서 공업사하고 말해보세요
    9:1정도면 1없이 해주던데요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4.09.25 13:07 답글 신고
    글쓴이차 1없애는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해 차가 외제차가 그 차량 수리비도 1물어야 한다는게 짜증난다는것 같은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사고와무사고의사이 14.09.24 12:19 답글 신고
    상대방이 병원가면 어떡할건가요?? 피해자가 보험 할증 먹어요..
  • 레벨 중사 3 독두 14.09.24 12:52 신고
    @사고와무사고의사이

    주차하다가 살짝부딛히고 병원가면...정신나간거죠 ㅎㅎ
  • 레벨 소위 2 그랜다이져v 14.09.24 12:02 답글 신고
    주차칸이 아닌곳에 주차를 하였어도 어두운곳 혹은 시아에 안보이는곳이라던가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 과실 붙지 않습니다.
  • 레벨 원사 1 두부배달 14.09.24 12:26 답글 신고
    전에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통로에 주차한 차량 범퍼 받았는데 새차이기도 하고 미안해서 과실 100퍼로 처리해줬습니다 수리비만 50나오더라구요 ㄷㄷ
  • 레벨 병장 OHLL 14.09.24 12:49 답글 신고
    다른차도 선밖에 나와 있고 지나가는데 문제없다는게 입증되면 내과실 안붙어요, 뭣하면 감속 없이 그냥 휑 하니 지나간 차들 다 모아서 증거로 내밀어버리면 됩니다.
  • 레벨 중위 2 날씨맑음 14.09.24 12:58 답글 신고
    답답한 얘기들 하시네 10퍼 인정하고 수리 할 경우 국산차랑 수입차랑 견적비용이 크게 다르다는건 알죠 즉 10퍼 수리비용 부담할 정도의 금액이면 국산차 수리 하고도 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건 10퍼가 과실로 잡히냐 안잡히냐 그게 팩트 아닙니까? 사유지에서 즉 도로교통법에서 사유지에서 사고가 난 상황에 과실이 잡히는지 안잡히는지 아는 사람이 답변해야 하는것 아니냐구요? 즉 양평에 넓은 집을 가지고 넓은 잔디도 있고 마당에 차량 세웠는데 방문객이 내 차를 박았다 그럼 그게 내 차가 과실잡히냐구요?
  • 레벨 훈련병 happyact 14.09.24 13:13 답글 신고
    글쓴이입니다
    현재 보험사가 같은회사라 더애매합니다 그냥 과실상계를 할경우 가만이 주차중에 사고임에도불구하고
    수입차 국산차 견적 차이때문에 제가 피해자임에 불구하고 보상도못받고 오히려 제가 돈을더주게생겼습니다
    상대 차주는그걸로 압박아닌 압박을하고있는상황이구요 머리가아픕니다
    알아보니 is250 범퍼교환진행시 150~200정도 나오는것같구요 전 10%금액인 20정도 주면될일이긴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주차해논차를 밖은 상태에서 배째라로 나오는 상태라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상대도 좀멍청한?거인지 모인지 자기도 차견적을 띄고 교환진행을할시 보험할증붙고 자기부담금 20%를 내야할텐데 ..
    뭘믿고 그러는건지 모르것네요 ..
  • 레벨 훈련병 happyact 14.09.24 13:17 답글 신고
    똥을밟았다고 하기에는 비록 소액이지만 20의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점과 여러 귀찮은일들 ...
    맘같아서는 그냥 20주고 처리해버리고싶지만 그러기엔 사과한마디도 받지못했고 하는짓이 꼴같지않아
    이리저리 생각중입니다 좋은방법좀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지민이아바이 14.09.24 13:47 답글 신고
    원래 주차과실 10% 나오는게 맞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뻑뻑하게 나오신다면 님도 자차 접수 하시고 렌트 쓰시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럼 수리비에 렌트비에 가해자는 아차차 싶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레벨 소장 ㅜㅜ 14.09.24 14:39 답글 신고
    오피스텔 주차장 사고시 주차선 안에 안 넣어도 과실은 안 먹습니다
    가만이 서 있는 차를 박아버렸는데 뭔 과실요??
    다만 유료주차장,아파트 주차장은 또 틀립니다
    법적인 문재는 법적으로 해결하시길
    그리고 님 차가 다른 차들도 평소에 주차하던 자리면 또 틀려 지고요
    그걸 입주자 분들도 다 알고 계실땐 더 유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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