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 친척분이 행주대교 남단 진입로에서 정체로 서 있다
후방추돌 당했습니다.(상대 100%과실)
다행히 식구들 큰 부상은 없고 물리치료로 끝났는데
차가 문제네요.
명절 다음날 사업소에 입고하고 렌트카 받았는데
며칠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수리 완료까지 20일 소요 예상.
연휴에 사고난 차가 그리 많은가 봅니다.
일반공업사로 바꾸면 안되겠냐 하는데 차주는 거절.
보험사에서도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더 나올것 같다 걱정했다네요.
상대입장 생각하면 일반공업사로 갈 수도 있겠지만
차 생각하면 사업소가 맞는것 같고.
뭐라 말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해서라도 명절 전후엔 사고내지 말아야겠습니다.
P.S.
대체휴일로 사업소 입고한 날도 휴무.
경비실에서 중소업체 렌트카 바로 출고해줬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는것 확인된 후 보험사에서
KT금호렌트카로 바꿔주고 갔다네요.
차도 출고된지 20일 밖에 안된 신차.
렌트비용 줄이려고 보험사서 장기렌트한 차량으로 바꿔준걸까요?
사고시 수리처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수있는데..
지인분이 피해자시구, 수리처 변경을 요청하신게 아닌가요?
본문 중간에 보면 차주가 거절했다고.. 헷갈리는데요
피해자가 원하는 곳(사업소)어 입고했는데
대기차량이 많아 렌트기간이 길어질듯하니
가해자 보험사에서 일반공업사로 가서 빨리고치면 어떴겠나 한 겁니다.
물론, 변경 없이 피해자가 원한 사업소에서 수리대기 중이구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네요.
하지만 가해자는 속이 좀 쓰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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