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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5828
몇일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러한 3차로 도로에서 제가 2차로 직진으로 진행중이었습니다
제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떄 쯤 1차로에서 제 차로로 급끼어들기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은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과실만 있는지요.? 오늘 과실 비율이 나올텐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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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동영상으로 보지 못하니 과실비율이 얼마라고 단정적으로 말할수는 없으나
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아마도 100: 0 이거나 90:10 정도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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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2016-07-10 09:46)
직진금지인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지시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신호위반을 -----> 지시위반으로 수정함)
직진금지표시가 있는데 직진하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아니라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은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
신호위반은 벌점 15점에 법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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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2016-07-10 09:50)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데 직진을 하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 아니라
지시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을 -----> 지시위반으로 수정함)
신호위반이 맞지 않나요?
봄사와 과실비율나눌때
그부분을 꼭 집어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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