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4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령 1 배려하는삶 14.10.06 10:56 답글 신고
    이거 자전거가 갔다 박은거 같은데 100 아닌가요?
    전문가 분들께 pass요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4.10.06 11:01 답글 신고
    교차로 에서 일시정지 못한부분이 있어서 6대4피해자?

    자전거를 타고있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4.10.06 11:06 답글 신고
    차대차 사고로 6:4~7:3 정도 피해자시겠네요.
    본인과실 잡히면 상대 대인처리는 해주셔야 하니, 대인처리 해주시고..
    차량 및 자전거 수리는 각자처리 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 레벨 훈련병 jjgh1 14.10.06 11:07 답글 신고
    자전거는 멀쩡하고 차만 망가졌네요..
    차 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4.10.06 11:13 신고
    @jjgh1 자전가 멀쩡하다하니, 아이도 많이 다치진 않았을 듯 싶은데..
    만일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면, 차 수리 자차처리 할테니 아이 치료문제 다시 거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기본 치료비는 처리 해주시고, 추가 합의금 같은거 없이 합의 하는 조건으로 하심 될듯 하구요)
  • 레벨 훈련병 jjgh1 14.10.06 11:17 답글 신고
    아이는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구요
    자차로 처리를 한다면 보험에서 할증이 많이 오르지는 않을까요?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4.10.06 11:36 신고
    @jjgh1 대인처리가 되었으므로 최소 1단계 할증은 적용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별 기준으로 바뀌어 대인사고 처리시, 1~4등급 판정에 따라 그에 맞게 1~4단계 할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실이 10%만 잡혀도 대인처리는 무조건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러니 치료는 해주시는게 맞구요.
    자차처리에 대한 할증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요. 자차도 물적피해한도 그런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에 따라 할증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어서..
  • 레벨 훈련병 jjgh1 14.10.06 11:46 답글 신고
    차 수리는 아이쪽 보험에 청구를 할수는 없는건가요?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4.10.06 12:06 신고
    @jjgh1 자전거가 보험을 들었을리가 없지요~ 구지 차수리비를 받으셔야겠다면 과실부분만큼에 대해서 아이부모에게 현금으로 받으셔야 하는데.. 상대부모입장에서 수리비 달라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상대부모라도 진상작전 펼듯 합니다만..? 수리비 물어주고 치료할수 있는거 다 해버린다면?
    합의 기한이 3년이라.. 성장중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3년간 진상짓 할려면 정말 한도끝도 없이 할수도 있어요 ;;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절대적으로 차가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수리비 조금 건져보려다 더 크게 당하실수 있으니.. 손해 조금 보시더라도 좋게 마무리 하시길 권유해드리는겁니다. ;;
  • 레벨 훈련병 jjgh1 14.10.06 13:01 답글 신고
    @jjgh1 그럴수 있겠군요..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ㅠㅠ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06 13:38 신고
    @jjgh1 어린아이의 경우 운전자 보험으로 손배청구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대 차라면 100:0인데 자전거에 아이니까.....
  • 레벨 중위 2 유부남님 14.10.06 15:27 신고
    유후한남자 차대차라도 100대0 은 안나올듯 합니다ㅜㅜ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06 15:57 신고
    @유부남 차대차면 100:0 가능하지 않으려나요? 서행통과만 하면 되는 교차로 잖아요. 특별히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는거 아닌가요?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06 11:07 답글 신고
    어린이내요. 방향은 일방통행에서 나왔고 역주행은 아닙니다.
    그냥 보험처리하시고 잊어버리시는게 좋겠습니다.
    아이라 도로교통법위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구지 따지라면 할수없지만요.
  • 레벨 상병 병훈아빠11 14.10.06 11:08 답글 신고
    저와 거의 비슷한 사고내요
    저는 자전거 운전자가 자기는 다친데가 하나도 없으니 그냥 간다고 해서 명함주고 왔는데
    제차는 기스가 흑흑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06 11:10 답글 신고
    사고위치가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님이 피해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데 문제는 노면에 보면 천천히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님차량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님차량의 속도가 문제가 된다면 과실이 잡힐 것이고요.

    90:10 정도로 보이는데
    만약에 90:10으로 되면 어린이가 다쳤으면 치료비는 전액 물어줘야 합니다.

    자전거 수리비는 님 차량수리비와 상계하시거나
    아니면 자전거 수리비 물어주고 반대로 님 차량 수리비는 자전거 부모님한테 청구하시고요.

    경찰서와 보험사에 신고하시면
    경찰서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주고요.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따져 줍니다.
    제 생각은 보험사에서 아마도 님 과실을 10% 정도는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레벨 훈련병 jjgh1 14.10.06 11:17 답글 신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06 11:20 신고
    @jjgh1

    보험서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왔나요?
    과실비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님이 정작 그 내용은 빠뜨리고 설명 하셔서.....
  • 레벨 훈련병 jjgh1 14.10.06 11:21 신고
    @jjgh1 주말에 난 사고라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더라구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06 11:29 신고
    @jjgh1

    님한테 단 1% 과실만 나와도 님은 님 보험으로 어린이 치료비 다 물어줘야 하고요.
    단 과실이 어린이가 절대적으로 많을테니 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문제는 님의 차 수리인데
    수리비가 적으면 님 현금으로 처리하고 끝내거나
    아니면 자차 처리하시고 님 보험사에게 자동차 수리비도 있으니 어린이에게 치료비 이외에 더 이상의 합의금은 한푼도 없는 조건으로 하여서 종결지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레벨 훈련병 jjgh1 14.10.06 11:44 답글 신고
    아이쪽에 치료비나 합의금은 없고 자동차는 저희쪽에서 자차나 현금으로 수리를 해야되는 건가요?
    아이쪽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수는 없는건가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06 11:59 신고
    @jjgh1

    님 과실이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아이의 치료비는 전액 물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님이 아이의 치료비를 안물어주는 경우는 100:0 이 되어야 됩니다. 즉 아이의 과실이 100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레벨 원사 3 영go 14.10.06 12:46 신고
    @jjgh1 어린이가 타는 자전거에 왠 보험 ...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06 13:42 신고
    @영go//어린아이도 운전자보험은 들죠? 거기서 대물은 나올겁니다. 안들었으면 똥이고 ㅡㅡㅋ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4.10.06 18:38 답글 신고
    왜 9:1로 판단하셨을가요... 거의 동시진입에 자전거가 오른쪽인데... 차선은 블박이 넓지만, 정지신호 안지켰고.. 7:3 정도 아닐까요?
  • 레벨 대위 3 흑형피에조 14.10.06 11:31 답글 신고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 레벨 훈련병 jjgh1 14.10.06 11:45 답글 신고
    아닌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ㅠ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06 11:56 답글 신고
    @ 흑형피에조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면에 표시하거나 잘 보이는 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지판을 세워야 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06 11:54 답글 신고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42&start=1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15&dirNum=0953&kind=4

    님사고와 99.9% 유사한 사고 입니다.

    변호사님이 7:3이라네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분 10초 경에 나옵니다.
  • 레벨 원사 2 이뽀아빠 14.10.06 12:13 답글 신고
    대인처리하고 파손된부분 교체하고 렌트 한다고 아이 보호자 분한테 말하면 아마두 각자 하자고 할걸요 블박님은 보험 할증 이지만 상대는 현금으로 보상해줘야 하니까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10.06 12:37 답글 신고
    피해자인데.....어린이와 자전거 안타까운 사고지요. 7:3(6:4)이지만 전액 대인처리를해야 하므로 ....
  • 레벨 준장 똥바보 14.10.06 13:30 답글 신고
    체인달린자전거이고 작성자님차선으로오니 역주행아닌가
  • 레벨 중사 1 아잉짜잉 14.10.06 15:22 답글 신고
    아이집에서 가족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있으면 아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 하면 되겠네요..
    그쪽 부모에게 말씀해보세요~~~우리아들도 자전거 타다 주차된차 받아서 우리아들 배상책임보험에서 다 처리해줬음.. ~~
  • 레벨 훈련병 jjgh1 14.10.06 17:14 답글 신고
    가족배상책임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 레벨 소위 2 그랜다이져v 14.10.06 16:51 답글 신고
    과실은 잡히시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은 정말 조심또조심해야할거같아요
  • 레벨 중령 1 130번 14.10.06 19:36 답글 신고
    대인 대물 다물어줘야됨
  • 레벨 중사 2 로드뷰 14.10.07 13:18 답글 신고
    뭔소린지...
  • 레벨 상사 3 크래커짱 14.10.06 21:27 답글 신고
    100% 아니면 피해자라해도 피해자가 아닙니다 ㅋ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4.10.06 22:43 답글 신고
    이런 사고가 정말 머리아푸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07 01:03 답글 신고
    대인 처리해주시고 차 변상 받으세요
  • 헌병 보배드림 14.10.07 10:11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레벨 상사 1 이쁜이슴오 14.10.07 10:59 답글 신고
    아...자전거...자전거.....제발 조심히좀 타지...분명 운전하시는분들도 조심해야겠지만...자전거...조심좀 하자!!!
  • 레벨 중사 2 로드뷰 14.10.07 13:19 답글 신고
    이건 100%는 나올수 없어요..차대 차 라도... 흰색 실선은 일단 정지하라는거잖아요~~
    조심해서 가야되는데 블박님도 멈춤없이 속도도 빠른것같고.... 물론 자전거의 과실이 70정도 있을것 같네요.
    원만하게 합의하시면될듯합니다. 차량이 파손이 적다면...알아서 각자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듯.
  • 레벨 소위 3 하우잰 14.10.07 20:53 답글 신고
    아오 . 어쩌란 말인가 갑자기 불쑥 티 나오네.. 차 변상해주고 자기 다친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하는게 답아닌가..이세상 참.. 참고로 난 동네 마트 앞에 차를대는 순간 어떤 아저씨 어어 하더니 내 뒤휀다 다긁어서 다 변상받고 끝내줫음.. 아저씨 휀다 밖고 넘어지셔서 머리 피 흘리시고..안타깝지만..어쩔수가..
  • 레벨 대령 3 루이짭세 14.10.08 02:30 답글 신고
    흠,,,,,,,,,,,7:3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