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gh1 자전가 멀쩡하다하니, 아이도 많이 다치진 않았을 듯 싶은데..
만일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면, 차 수리 자차처리 할테니 아이 치료문제 다시 거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기본 치료비는 처리 해주시고, 추가 합의금 같은거 없이 합의 하는 조건으로 하심 될듯 하구요)
@jjgh1 대인처리가 되었으므로 최소 1단계 할증은 적용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별 기준으로 바뀌어 대인사고 처리시, 1~4등급 판정에 따라 그에 맞게 1~4단계 할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실이 10%만 잡혀도 대인처리는 무조건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러니 치료는 해주시는게 맞구요.
자차처리에 대한 할증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요. 자차도 물적피해한도 그런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에 따라 할증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어서..
@jjgh1 자전거가 보험을 들었을리가 없지요~ 구지 차수리비를 받으셔야겠다면 과실부분만큼에 대해서 아이부모에게 현금으로 받으셔야 하는데.. 상대부모입장에서 수리비 달라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상대부모라도 진상작전 펼듯 합니다만..? 수리비 물어주고 치료할수 있는거 다 해버린다면?
합의 기한이 3년이라.. 성장중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3년간 진상짓 할려면 정말 한도끝도 없이 할수도 있어요 ;;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절대적으로 차가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수리비 조금 건져보려다 더 크게 당하실수 있으니.. 손해 조금 보시더라도 좋게 마무리 하시길 권유해드리는겁니다. ;;
이건 100%는 나올수 없어요..차대 차 라도... 흰색 실선은 일단 정지하라는거잖아요~~
조심해서 가야되는데 블박님도 멈춤없이 속도도 빠른것같고.... 물론 자전거의 과실이 70정도 있을것 같네요.
원만하게 합의하시면될듯합니다. 차량이 파손이 적다면...알아서 각자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듯.
아오 . 어쩌란 말인가 갑자기 불쑥 티 나오네.. 차 변상해주고 자기 다친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하는게 답아닌가..이세상 참.. 참고로 난 동네 마트 앞에 차를대는 순간 어떤 아저씨 어어 하더니 내 뒤휀다 다긁어서 다 변상받고 끝내줫음.. 아저씨 휀다 밖고 넘어지셔서 머리 피 흘리시고..안타깝지만..어쩔수가..
전문가 분들께 pass요
자전거를 타고있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본인과실 잡히면 상대 대인처리는 해주셔야 하니, 대인처리 해주시고..
차량 및 자전거 수리는 각자처리 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차 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일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면, 차 수리 자차처리 할테니 아이 치료문제 다시 거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기본 치료비는 처리 해주시고, 추가 합의금 같은거 없이 합의 하는 조건으로 하심 될듯 하구요)
자차로 처리를 한다면 보험에서 할증이 많이 오르지는 않을까요?
본인과실이 10%만 잡혀도 대인처리는 무조건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러니 치료는 해주시는게 맞구요.
자차처리에 대한 할증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요. 자차도 물적피해한도 그런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에 따라 할증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어서..
합의 기한이 3년이라.. 성장중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3년간 진상짓 할려면 정말 한도끝도 없이 할수도 있어요 ;;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절대적으로 차가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수리비 조금 건져보려다 더 크게 당하실수 있으니.. 손해 조금 보시더라도 좋게 마무리 하시길 권유해드리는겁니다. ;;
그냥 보험처리하시고 잊어버리시는게 좋겠습니다.
아이라 도로교통법위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구지 따지라면 할수없지만요.
저는 자전거 운전자가 자기는 다친데가 하나도 없으니 그냥 간다고 해서 명함주고 왔는데
제차는 기스가 흑흑
그러데 문제는 노면에 보면 천천히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님차량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님차량의 속도가 문제가 된다면 과실이 잡힐 것이고요.
90:10 정도로 보이는데
만약에 90:10으로 되면 어린이가 다쳤으면 치료비는 전액 물어줘야 합니다.
자전거 수리비는 님 차량수리비와 상계하시거나
아니면 자전거 수리비 물어주고 반대로 님 차량 수리비는 자전거 부모님한테 청구하시고요.
경찰서와 보험사에 신고하시면
경찰서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주고요.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따져 줍니다.
제 생각은 보험사에서 아마도 님 과실을 10% 정도는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험서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왔나요?
과실비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님이 정작 그 내용은 빠뜨리고 설명 하셔서.....
님한테 단 1% 과실만 나와도 님은 님 보험으로 어린이 치료비 다 물어줘야 하고요.
단 과실이 어린이가 절대적으로 많을테니 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문제는 님의 차 수리인데
수리비가 적으면 님 현금으로 처리하고 끝내거나
아니면 자차 처리하시고 님 보험사에게 자동차 수리비도 있으니 어린이에게 치료비 이외에 더 이상의 합의금은 한푼도 없는 조건으로 하여서 종결지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이쪽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수는 없는건가요?
님 과실이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아이의 치료비는 전액 물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님이 아이의 치료비를 안물어주는 경우는 100:0 이 되어야 됩니다. 즉 아이의 과실이 100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면에 표시하거나 잘 보이는 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지판을 세워야 합니다.
님사고와 99.9% 유사한 사고 입니다.
변호사님이 7:3이라네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분 10초 경에 나옵니다.
그쪽 부모에게 말씀해보세요~~~우리아들도 자전거 타다 주차된차 받아서 우리아들 배상책임보험에서 다 처리해줬음.. ~~
감사합니다 ㅠㅠ
이러지도 저러지도....
조심해서 가야되는데 블박님도 멈춤없이 속도도 빠른것같고.... 물론 자전거의 과실이 70정도 있을것 같네요.
원만하게 합의하시면될듯합니다. 차량이 파손이 적다면...알아서 각자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