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할려고 대기후 출발과 동시에 역주행 해서 오는 자전거가 제 뒷문쪽을 드리받았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기가 잘못했고 다친곳이 없다고 해서 그냥 간다고 하니까
찜찜해서 명함을 주고 보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기스가 많이 났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죠
우회전을 할려고 대기후 출발과 동시에 역주행 해서 오는 자전거가 제 뒷문쪽을 드리받았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기가 잘못했고 다친곳이 없다고 해서 그냥 간다고 하니까
찜찜해서 명함을 주고 보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기스가 많이 났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죠
사고수리 해달라고 하면 아프다고 드러누울 듯.......
법이 진짜 개판이네요
하면 안될 일을 한사람이 더 크게 손해를 보는게 정상일텐데..
문제는 법이 드러워서 10이라도 잡히면 대인처리를 해줘야 한다는거죠.
이런문제 때문에 2륜차의 역주행 금지및 처벌강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원래 차도에서 맨 끝차로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다니면 그게 오히려 위법입니다. (인도 주행은 어린이나 장애인, 노약자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역주행이 문제인데 역주행이라 하더라도 자전거는 오토바이처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과실이 100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잡히는게 병훈아빠님이 높고 억울해도 1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자전거 역주행사고시
자전거 60, 차량 40정도인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치료비나 자전거 수리비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님차량 수리비는 님이 수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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