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두시경 음주차량이 주차된 차량 5대를 긁고 제차를 박은 뒤 멈췄나봐요.
순찰돌던 경찰이 발견해서 가해자는 바로 경찰서로 갔네요.
이렇게 되어서, 수리맡기고 렌트카까지는 받았습니다.
수리비가 뒷 문짝 두개에 범버 트렁크 및 뒷부분 전부가 될 것 같은데,
제차(09년식 포르테)를 중고차로 팔 경우에 손해보는 비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알아본 바로는 신차가 아니면 '감가상각비'를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고,
중고차라도 시세에 수리비가 20%가 넘으면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또, 이렇게 받는 것이 보험사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간 합의로 받아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개인간 합의로 받아야 되는거라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 것인지, 형사합의를 해야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날벼락 맞아서 손이랑 발도 덜덜 떨리고... 생애 첫차라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궁금합니다.
경험자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음주사고로 경찰에 사고처리된건이므로 대인대물관계없이 형사합의대상입니다.
음주운전에 차량 박고 도망친 가시나인데...경찰이 가해자를 잡았지요...
경찰분께서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할 문제이다고 하시더군요...
수리 받으면서 렌트 일주일 받았나 그랬습니다...하루당 1.6만원 ㅋㅋㅋ
그냥 회사는 셔틀 타고 다니고...그랬죠....
은둥이오빠님 음주사고라 하더라도 주차된 차량은 형사합의 아닙니다....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경찰서 왈....가해자 처벌 바라냐 합니다...전 그냥 차만 말끔하게 고쳐주세요 했습니다..ㅋㅋㅋ
현시세가격에서 사고로인해 차값이 떨어진부분에서 일부를 보상해주는 것이죠
중고차라하여 격락이 없지 않습니다.
중고차도 격락이 발생될수있기에 중고차도 보상 받을 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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