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김여사 차에 치이셔서 입원하셨습니다..
좌측다리 인대와 오른쪽 팔전체에 타박상을 입으셨고,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사고로 인해 늦은 연세에 소일거리로 일하시던 직장도 더이상 나갈수 없어 퇴사하셨고요..연세 때문에 더이상 지금까지 다니셨던 직장과 같은 대우의 다른 일거리를 알아 보실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입원 5일째인데 사고를 친 아줌마는 병원한번 안와보고 보험사 직원만 한번 왔다 갔네요..
이거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현재 입원해 계신 병원 원무과에서는 보험사에서 사고접수 되었으니 경찰에 신고 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경찰에 사고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퇴원 후에도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그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저도 옛날에 그냥 서있는데 택시가 와서 받아서 괜찮냐고 말한마디 없이 지 잘못한거 없다고 승객한데 증인해주라고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불렀는데 경찰와서 그냥 경찰서도 데리고 가더니 택시기사 블랙박스 확인후
경찰관이 딱 하마디 아저씨~ 뭔말하지말고 그냥 앉으세요~ 경찰관 앉아서 뭐뭐 라고하고 저한테 형사처벌 원하냐고 물어보길래 그래도 기세등등하길래 형사처벌 원한다고해서 알았다고 조서쓰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형사합의 봐주라고 공제랑 둘이 와서 합의 두개 봤습니다.
합의금을 더 받고싶으면 그냥 고액합의.
저같으면 괘씸ㅎ9서 경찰신고합니다
작은사고는 봄사와 합의하면대지만
8주면 경찰접수하세여
8주면 작은사고는 아니라보여집니다.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상당히 지나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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