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은 직진 2차선은 우회전 하지만 직진차량이 많기 때문에 가끔 2차로에서 안전지대를 지나서 1차로에 진입
원래 중앙봉? 3개였으나 하도 넘어와서 맨날 부서져있어요
끼어들기만 해서 1차로 피해를 준다면 양호한데 1차로에 끼어들기 하려고 정차 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들도 우회전 못함
그런 이유로 맨날 1,2차선 전부 밀리죠~
지하차도 지나서 실선이기 때문에 차선변경 금지~
깜박이만 넣었어도..... 비상등이라도 켰으면.... 빵 거려도 끝까지 생까고 가셨으니 선물 보내 드려요
신고후 답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여 본 바,
1. 도로교통법 제13조 통행구분위반(안전지대등 안전표지 진입금지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6만원에 해당되고,
2. 도로교통법 제19조 진로변경방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에 해당되며,
상기 차량은 범법차량처리지침에 의거 접수되어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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