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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4.10.07 16:59 답글 신고
    물피도주 했는데 차보험 들어있으면 처리못한다는건 무슨 개소리지??

    물피도주 하고 나서 잡혔을때 합당한 처리를 해줘야 처벌이 안되는거지...

    해당경찰서ㅠ감찰실 및 경찰청에 민원 넣어보세요
  • 레벨 원사 3 VV삼공이 14.10.07 17:12 답글 신고
    물피도주이니 보험처리하면 처리 못한다고 경찰이 말했다고 써있네요.
  • 레벨 이등병 쭈뽀 14.10.07 17:13 신고
    @VV삼공이 경찰이 그러는데 물피 도주해도 처벌이나 피해가 아무것도 안간답니다.
    그러니 신고 하나마나래요. 물피당한거 보험에서 고쳐주기만하면요.
  • 레벨 이등병 쭈뽀 14.10.07 17:15 답글 신고
    합당한 처리도 없고 ㅋㅋㅋ 일반인만 딱지끈어야한답니다.
    중침해서 차 거꾸로 대놓고 후진하다 물피하고 도주하고 달아난건 처벌이 없다는데,,
    이개 무슨 개빼따구같은 소리인지원.
  • 레벨 상사 3 웃긴넘들많네 14.10.07 17:16 답글 신고
    억울하겠지만 물피도주로는 별도 처벌이 힘듭니다.

    영상 있으시면 중침한거 신문고에 신고해보세요
  • 레벨 이등병 쭈뽀 14.10.07 17:34 답글 신고
    물피도주......진짜 아무것도아니니까 사람들이 함부로알고 사고도처리안하고도망가나봅니다.
    이런 법을 누가 만든건지.........
    너무 화납니다.
  • 레벨 중사 3 란똘이 14.10.07 17:20 답글 신고
    네 당연합니다 종합보험이 들어있으니 보험처리하면 처벌못합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싶으시면
    관할 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제기신청하여 재 수사를 의뢰한 후 기다려보세요~ 시간이야 뭐 걸리겠지만
    잘하면 벌금정도???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좋을듯싶습니다.
  • 레벨 이등병 쭈뽀 14.10.07 17:32 답글 신고
    견적이 380나왓는데 그거다인정못한다고 100만원만 보험처리해달라고 보험사에다가 애기해놧다네요
    보험사는 차주가100만원이상 해주지말라고해서 못해준다고 소송걸어라는식인데 이게 먼소린가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4.10.07 17:21 답글 신고
    물피도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 과태료처분 받을겁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성이[손괴] 있어야 되는데 실수로 인한 사고이니 과실로 처분될거에요

    하지만 사고를 인지 했음에도 사고조치를 안했으면 물피도주로 과태료 처분받을것이고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통행에 방해를 했다던지 했다면 형사건인데...이건 그정도 까지는 아니에요.
    뚱딴지 같은 소리가 아니고 이해를 잘 안하려 해서 이해를 못하는겁니다.

    사고사실확인서 받았겠죠...
    상대보험사에서 대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줄거구요. 만약 주정차 위반지역이라면 10~20% 과실생길수 있구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로 청구하면 되는데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던가

    조정재판을 받던가 하시면 됩니다. 민사에 대한 소내용은 가까운 법무/변호 사무실로 가보세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08 00:34 답글 신고
    그게 이나라 법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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