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아버지가 시골길을 가다 우체국 배달 직원과 사고를 냈습니다.
과실비율은 7:3 우체국7 아버지3 보험회사전화해 사고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집으로 소포가와서 보니 산재처리
어쩌구 저쩌구 서류가 많이 왔다고 하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버지 보험사 구상권 청구 금액이 3000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런거 보험사에서 처리하는게 아닌가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3년전 아버지가 시골길을 가다 우체국 배달 직원과 사고를 냈습니다.
과실비율은 7:3 우체국7 아버지3 보험회사전화해 사고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집으로 소포가와서 보니 산재처리
어쩌구 저쩌구 서류가 많이 왔다고 하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버지 보험사 구상권 청구 금액이 3000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런거 보험사에서 처리하는게 아닌가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아마도 아버님보험사측에서 상대방이 업무상 다친거라 전부 산재로 해결본득하네요..
그래서 최초 보험으로 내준 3천여만원을 상대방 산제로 처리했다 뭐 이런거 아닐지??
상대방이 산재처리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글쓴이님 아버지 과실이 있으므로
공단측에선 우체국 배달직원에게 공단돈으로 100% 처리해줄 수 없다 판단하여
글쓴이님 아버님께 구상권 청구를 한것 같습니다.
그 당시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해 보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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