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직진금지 차로에서 상대방이 제가 직진하던 2차로로 교차로내에서 끼어들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보니 상대방은 7(상대방):3(본인)을 주장한다더군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은 얼마를 생각하느냐 했더니 9(상대방):1(본인)을 생각한답니다
제가 왜 과실1이 잡히냐고하니 차가 굴러가는 상황에서 무과실은 없다는 입장이네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좀 해주세요...
1차로 직진금지 차로에서 상대방이 제가 직진하던 2차로로 교차로내에서 끼어들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보니 상대방은 7(상대방):3(본인)을 주장한다더군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은 얼마를 생각하느냐 했더니 9(상대방):1(본인)을 생각한답니다
제가 왜 과실1이 잡히냐고하니 차가 굴러가는 상황에서 무과실은 없다는 입장이네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좀 해주세요...
> 블박없던 시절의 지들만의 원칙을 관례적으로 지꺼리는거구요.
> 다음협상을 위한 밑밥깔기죠. 몇일 후 대인,렌트없이 100:0 하시죠? 라고 제안하기위한..
보통 운전자들이 보험담당말을 맹신하는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9:1이라 하니 내 과실도 있네? 어떻하나.. 하고 걱정하는 타이밍에..
저런 제안 들이밀면 열에 아홉은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합의해버린답니다. 오히려 감사해하죠.. ;;
직진금지 차선에서의 직진은 신호위반(11대중과실)에 해당된답니다.
상대차량 100%에요~
그이후 금감원에 보험사에서 허위사실로 협박한다고 민원 같이 넣이시고 ㅎㅎ 일단 100%예용 ㅎㅎ
지들이 저런상황이면 과실인정하겠냐..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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