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주 화요일날 사고가나서 입원중인 사람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는 중 서있는데 차가 저를 못보고 그대로 들이받아서 아스팔트에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차주는 제가 정신을 잃은줄 알만큼 충격은 상당했구요
자전거는 하나도 고장난데가 없을만큼 제가 몸으로 충격을 다 받았어요
암튼 차주도 놀래서 벌벌떨며 구급차를 불러 바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당연히 차주가 100프로 다해주기로 했어요 바로 입원했구요
엑스레이랑 mri 다 찍어 봤는데 특별히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전치2주 맞죠? 뭐 몇주냐고 의사한테 물어보진 않아서
그래서 오늘 합의하고 퇴원할까 했는데 새벽에 다친 왼쪽 옆구리쪽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엄청 아프더라구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왼쪽 옆구리가 막 짖누르는 느낌? 뭐그러면서 숨도 쉬기 힘듭니다
원래 오른쪽으론 누워서 잘 수 있었는데 이젠 이쪽 저쪽 다 아프네요ㅠㅠ
양 무릎도 시리고 걸을때마다 아프구요 온몸이 안아픈데가 없어요
근데 회사에선 자꾸 전화가 옵니다 제가 사무 쪽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없으면 사무실이 돌아가질 않아요
사장이 퇴원하길 바라는 눈치구요
제가 실비 보험이 있는데 합의하고 퇴원하고 제 실비보험으로 통원치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수요일날 보험사에서 와서 입원한지 하루 밖에 안됐으니 몸 좀 추스리고 합의하실 생각 있을때 연락 주라고 명함 놓고가곤 여태 연락이 없어요
어린 여자라고 무시하는 건지?
다행히도 차주가 착한사람 같아서 보험사에서 불친절하게 굴면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하긴 했다고 저희 엄마가 그러던데 연락안왔다고 차주한테 전화하기도 그렇구요
개인정보에 싸인하라 그래서 모르고 싸인했는데 저한테 불리할 수 있나요?
이럴때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하나요?
통원치료하다가 다시 입원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치료가 최우선입니다.어느정도 좋아지고 난 후에 합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조건 치료부터 하세요.
합의는 사고 이후 3년이내 가능합니다.
그동안 치료 받으실꺼 다 받으시고 합의하세요.
근데 공제 얼마 빼고하면 통원은 실비받을 수 있는게 거의 없다보시면 되요
퇴원하고 출퇴근하면서 통원치료를 계속 하세요.
회사가 중요한지 몸이 중요한지 나중에 후회 안하실거면 합의하세요.
결정은 스스로 하시겠지만 후회가 따를거 같습니다.
예외도 있었던거 같은데...기억이...잘...
씨티 엠알아이에도 안나올꼉우도 있구요...
본스캔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면 100프로 나옵니다.
실금 간거 같아보이네요.
흉부외과 가보세요.
원래 2주진단 2주입원이면 퇴원할때 연락오는건데요... 개인정보 동의는 기왕증판단하려고 받는거고요
실비와 이중청구는 보험 이득금지원칙에 벗어 납니다. 결론은 안되신다 이거죠.
3년이 지나가더라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를 3년 하루전에만 치료를 하셨다면
법적으로는 연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엽구리 아프신건 실금이 가신게 맞는거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꼼꼼히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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