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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평범한파코즌 14.10.13 10:26 답글 신고
    합의는 최대한 늦게 하세요.
    통원치료하다가 다시 입원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치료가 최우선입니다.어느정도 좋아지고 난 후에 합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조건 치료부터 하세요.
    합의는 사고 이후 3년이내 가능합니다.
    그동안 치료 받으실꺼 다 받으시고 합의하세요.
  • 레벨 원사 1 또하 14.10.13 10:27 답글 신고
    교통사고 상대보험으로 병원치료중엔 내 실비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합의를 하여 마무리하고 병원치료 받으시는건 청구할수가 있지요
    근데 공제 얼마 빼고하면 통원은 실비받을 수 있는게 거의 없다보시면 되요
  • 레벨 대위 3 마루군 14.10.13 10:40 답글 신고
    몸 안 아플때까지 치료 받으시고 치료 끝나면 합의 하시면 되고요 합의금은.. 글쎄요.. 적정은.. 몸 상태와 생활불편함을 고려해서.. 보통 대인 합의는 70선에서 시작합니다.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10.13 10:46 답글 신고
    합의는 절대 하면 안되요.
    퇴원하고 출퇴근하면서 통원치료를 계속 하세요.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10.13 10:49 답글 신고
    다 나을때까지 치료 후 합의봐도 되요.
  • 레벨 원수 사마나 14.10.13 10:54 답글 신고
    갈비뼈 금갔을수도 있는데 출근은 무리인듯... 금갔다면 진단은 최소한 4주이상 나오겠네요... 회사에 말하고 입원잘하세요. 갈비뼈 금가고 일상생활하는건 무리에요... 합의는 3년내로. 최소한 6개월이내로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10.13 11:20 답글 신고
    통원치료라도 꼭 하세요... 내용상 갈비뼈 같은데,,,,,,, 아픈 것 이야기 하시고 엑스레이 다시 찍어 보시길~~~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0.13 11:46 답글 신고
    경고하나 하죠.
    회사가 중요한지 몸이 중요한지 나중에 후회 안하실거면 합의하세요.
    결정은 스스로 하시겠지만 후회가 따를거 같습니다.
  • 레벨 일병 oo000000oo 14.10.13 11:52 답글 신고
    뚝 소리가 나고 숨쉬기 힘들정도로 아프면. 엑스레이 다시 찍어보세요. 골절 가능성이 높네요
  • 레벨 소장 음양합일 14.10.13 12:20 답글 신고
    갈비부러진거아님?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13 12:24 답글 신고
    찬찬히 통원치료하고 난후에 합의 하세요 3년내입니다
  • 레벨 원사 3 익손이 14.10.13 12:43 답글 신고
    자동차사고는 합의시 실비보험 면책사항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실비가 옛날에 가입된 거라면 (상해의료비 담보확인)병원비에 50% 나오는 것이 있으며 본인부담금이 있을시 의료비에 40%는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레벨 소위 2 그랜다이져v 14.10.13 12:48 답글 신고
    바로 합의하시지 마세요 통증은 2일부터 옵니다.
  • 레벨 하사 1 쉐비말랑이 14.10.13 13:12 답글 신고
    3년이 넘어가서도 합의가 안되면 어찌되나요?
  • 레벨 대위 3 드림오르다 14.10.13 14:38 답글 신고
    청구권 소멸되면 못합니다...
    예외도 있었던거 같은데...기억이...잘...
  • 레벨 대위 3 드림오르다 14.10.13 14:38 답글 신고
    실금이 나갈수도 있어요.
    씨티 엠알아이에도 안나올꼉우도 있구요...
    본스캔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면 100프로 나옵니다.
    실금 간거 같아보이네요.
    흉부외과 가보세요.
  • 레벨 상사 2호봉 결론은미친짓이다 14.10.13 14:46 답글 신고
    무시해서 보험사에서 안나오는게 아니고
    원래 2주진단 2주입원이면 퇴원할때 연락오는건데요... 개인정보 동의는 기왕증판단하려고 받는거고요
  • 레벨 중사 2 로드뷰 14.10.13 15:09 답글 신고
    2주안엔 잘 안연락안하죠~~ 먼저 연락하지마세요. 답답한건 보험사지... 출근해야되면... 통원치료 계속 해도 됩니다~
  • 레벨 하사 3 삼라만상B당 14.10.14 17:40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장 네이버 top50활동중인 삼라만상입니다

    실비와 이중청구는 보험 이득금지원칙에 벗어 납니다. 결론은 안되신다 이거죠.

    3년이 지나가더라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를 3년 하루전에만 치료를 하셨다면

    법적으로는 연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엽구리 아프신건 실금이 가신게 맞는거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꼼꼼히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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