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30초쯤에 발생합니다.
어제 아침에 사고?아닌 사고를 경험하고 영상 올립니다.
저는 승용차 운전자이고요, 집앞 골목길에서 차도로 가나면서 자전거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 타신분이 제 차를 보고 깜짝 놀라시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자전거와 함께 앞으로 꼬꾸라져 넘어지시고
턱에서 피가 많이 흘러 깜짝 놀라며 뛰쳐나갔습니다.
상처가 심한것 같아 자전거를 저희 집에 세워놓고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접수하고
치료받는거 다 확인하고 집에 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치료비는 자전거 타신분이 납부)
문제는 그날 오후에 자전거를 수리 맡기면서 다시 만났는데,
자전거 타신분이 치료비는 내가 부담했으니 자전거 수리비는 저보고 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때 과실은 없는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응급실에 다녀온것, 덱에 모셔다 드린것도 제가 호의를 베풀었다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황당해 하시고 어이없어 하시더라구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분이 돈 얼마가지고 더 얘기하기 싫다 말씀하시면서 상황이 종료 되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니 제가 정지선 앞에서 쫌 빨리 정차를 했으면 좋았을껄...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자전거 타신분이 이륜차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셨고, 개인 부주의 때문에 다치신것 같은데...
보배 회원님들은 어찌 생각되시나요!
제가 과실이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 동영상은 상대방 허락없이 제가 올린것 입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삭제 하겠습니다.
저는 단지 명확한 문제 해결과 운전자 분들의 경각심을 깨우고자해서 올립니다.
그래도 차 운전하는 사람이 더 신경서야 할 것 같아요..ㅠ.ㅠ
근데 쫌 아닌것도 같아서 참았다고....
음......
8:2 또는 9:1 잡히더군요. 물론 그영상은 자전거가 아닌 보행자라서 다른 경우일수도 있지만......
자전거는 제가 집에 세워두면서 봤는데, 앞브레이크가 장난 아닙니다! 꼬꾸라질 만큼 팍팍!! 잡히더라구요!!
참고로 자전거 타신분도 빠른속도는 아니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넘어지신게 더 의아하더라구요.
전방주시하고 골목길에선 뭐 나올지 모르니 머릿속에 생각을하면서 타야되는데
저 정도 컨트롤도 안되면
자전차도 과실 자동차도 과실이 있습니다.
그냥 앞으로 피해가든가 스무드하게 설 수 있었던거 같은데
자전거 운전미숙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10%정도는 과실 나오니 어쩔 수 업이 대인해줘야 합니다.ㅠㅠ
똥밟은거죠 뭐.
제 생각은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근처이기 때문에 님한테 20% 정도의 과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님이 말씀 하셨듯이 횡단보도 이전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셨다가 상황을 보고서 더 진행했어야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일부과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는 님과 아주 유사한 상황인 몇대몇 링크 해드립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34&start=3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30&dirNum=0953&kind=4
1분 58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 앞브레이크 잡아서 넘어지는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까?) 하고 요즘 자전거를 유심히 봤는데...
브레이크가 앞 뒷 방향이 바낀 자전거를 많이보는데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꼬그라지는 경우를 제법 봅니다.
혹시 예전에 "대동"이라는 농기계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나온 강철로 된 자전거 타보신분 있으려나?
내 기억에 무게는 그냥 철덩어리였고 뒷브레이크는 드럼 같은건데 물 들어가면 막 밀렸었는데...ㅋㅋ
각설하고 이번 사고는 과실비율을 상정하자면 8:2 혹은 7:3 정도로 님의 과실이 2~3 정도잡힐것입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미이행 ㅠ
운전자 분께서 억울하시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보통 골목길에서 큰 차로로 진입하기 전에 대부분 일시 정지 선이 있습니다.
그 선에서 일시 정지 후에 천천히 차로로 나가야 합니다만 위에 동영상을 보면
일시정지 하지 않으시고 차로 바로 앞까지 나가셨네요.
당연히 자전거 타신 분은 차량이 자신의 앞을 바로 막아버리니 급브레이크를 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가 2007년 위와 같은 사고(저는 자전거)를 당한적이 있습니다만 80% 차량과실로 잡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일시정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된 사고
(자전거 타신분이 역주행도 아니죠)에서는 차량과실이 더 많이 잡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일시정지선에서 섰다가야합니다.
그리고 섰다 가더라도 우회전 차량이 직진차량의(자전거) 통행을 방해했으므로 과실이 잡힙니다.
만약 인도라 하더라도 자전거 전용 도로 표시가 되어있을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거의 지키지않죠 하지만 사고시 처리할때는 거의 적용 하죠~
저도 볼때마다 제가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서 더 그런것 같아 죄책감이 듭니다.
답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이런부분에서 더 신경쓰면 운전대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키지는 않지만 사고처리시에는 적용한다는 말씀이 와 닿네요!!!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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