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저는 내리막길 주행중이였습니다. 제 차선에 3대가 나란히 주행중이였는데
제가 제일 후비 세번째 위치에서 주행중이였습니다. 첫번째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드며 30km도 안되는 속도로 주행을 하고있기에
두번째 차량 역시 추월 의도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추월을 시도 하였습니다. (새벽이라 차량은 없었네요) 반대차선 차량유무는 100M가 넘게 확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시도중 두번째차량 운전석뒷문쯤 지날때 두번째 차량이 갑자기 꺽어서 들어오며 제 차량 조수석 바퀴 쪽을 충돌하고 저는 차량 충돌로인해 반대편으로 더 밀려 나며 반대편도로에 주차되있던
차량을 전면 추돌 하였습니다. 사고 즉시 첫번째 차는 속도를 내며 그대로 떠났으며 두번째차량과 저는 사건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고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1. 쌍방인건 인지 하였는데 과실여부가 몇대몇으로 나오나요?
2. 상대방은 운전자 한분 이셨으며 저는 와이프가 조수석에 동승중이었습니다. 사고로인해 저는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약간 타박상 정도를 입었고 와이프는 충돌로 튕겨 나가며 앞유리창이 깨질정도로 이마를 부딛혔습니다. 이마가 찢어지진 않았는데
부어올라있는 상태이며 저에게는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어깨나 이런부분도 쑤시기는 한다고 합니다. 이때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나요?
3. 정비소를 한군데 알아보았는데 견적이 288만원 나왔고 재생 및 중고로 하였을 경우 220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자차가 가입되어있지 않아 제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는걸 알고 있으며 폐차를 하게 되면 시중에 시세로 계산이 되어서
배상을 받게 되나요? 보험사 자체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배상을 받게 되나요?
4. 보험사끼리 완만하게 합의가 안될경우 경찰서 까지 가서 가해자, 피해자를 판단받아야 한다는데 그렇게 까지 가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다 받아야 하는게 맞는가요 ? 아님 6대 4 정도로 제가 과실이 크게 나오더라도 그냥 합의를 보는게 좋을까요?
갑자기 적다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안나서.. 생각나는대로 적어서 읽기 불편하신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여쭤볼게 있다면 수정해서 글 적겠습니다. 많은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1
참조하세요
2 대인처리로 병원치료받으시면돼구요
3 자기과실에대한부분 자비로 폐차시 보험사자차금액기준으로지급돼구요
4 경찰에신고해봐야 가피만가려주고 가해자한테 딱지한장으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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