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초경
마주오는 검은색 카니발 ...
경찰차량 경광등이 실내에서 번쩍번쩍 하면서 오길래
어디 출동하는 지휘차량이나 뭐 그런건가.. 했는데
가까이 오니 영업용 차량.. 거기에 차량 왼편에 보니 장례?그런글자가 보이던데..
미친거 아닌가 싶어서 살포시 신문고에 신고 넣어놨네요
청색 적색 점멸 경광등 함부로 못쓰는 거 아닌가요?
영업용 차량이 경찰이나 그런곳에서 쓸수 있는건지..
결과가 기대되네요;;
14초경
마주오는 검은색 카니발 ...
경찰차량 경광등이 실내에서 번쩍번쩍 하면서 오길래
어디 출동하는 지휘차량이나 뭐 그런건가.. 했는데
가까이 오니 영업용 차량.. 거기에 차량 왼편에 보니 장례?그런글자가 보이던데..
미친거 아닌가 싶어서 살포시 신문고에 신고 넣어놨네요
청색 적색 점멸 경광등 함부로 못쓰는 거 아닌가요?
영업용 차량이 경찰이나 그런곳에서 쓸수 있는건지..
결과가 기대되네요;;
좀 쎈걸로 아는데....
개나 소나 경광등 달고 번쩍거리며 돌아다니는데.....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 승합, 승용 범칙금 2만원입니다.
예전에 할리에 경광등 달고 주행하는 놈 신고했는데 이륜차는 범칙금 1만원...;;;
좀 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42조에 따라
경찰차와 유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면
범칙금이 아니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광등은 그냥 2만원짜리...;;;
경광등도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으로 쎄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뒷자리 영감님도 키지 마라 하셨는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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