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여사님과 사고 글을 올린 사람 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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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전에 출근을 하다가 여사님과 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무작정 들어오는데 경적도 울리고 멈추기도 했지만,
끝까지 오는 바람에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굼합니다.. ㅜㅡ
영상 : http://youtu.be/bg9I4j4pw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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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100% 상대 과실을 이야기 하고 있고,
김여사와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쌍방과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금강원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한상태였는데
우리측 보험사쪽에서 전화가 오더니 상대보험사 및 아주머니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소송 이후에 금강원에 신고해달라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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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입니다.
뭔 얘기인고 하니
금융감독원 민원 결과보다 소송 결과가 더 상위 결정 입니다.
즉 소송결과가 최종 결과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은 기나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험사 얘기는 무시하시고 일단 금융감독원에 민원부터 빨리 제기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 100:0으로 해결이 나면 굳이 소송으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긴급히 금융감독원에 민원부터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저건 금감원 민원만 넣어도 그냥 100퍼 받을 듯....
완전 미친 아줌마네
소송건 이후에는 금감원의 민원제기는 금감원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유는 소송이 상급기관이기떄문에 금감원에 민원제기가 상급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관여할수없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금감원에 우선 민원 제기후
금감원의 결정을 지켜본후에 소송 제기를 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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