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ㅜㅜ
신호대기중인데 뒤에서 박아서, 범퍼, 트렁크 아작 휀다...아...ㅜ
몸은 아프지 사고는 났지ㅡㅜ 에휴
입원 후 몇일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고 공업사에 차를 보러 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구요....
공장장님께서 수리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참....
그러시다 격락손해보상을 신청했냐고 묻더군요
그 순간 예전 보험설계일을 잠깐해서 출고 후 2년이 지나게 되면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못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웃으시면서 아니라고 출고 후 5년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헐...ㅎ
뭥미...ㅎ
바로 굽신모드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 한국자동차감정원이란 곳이 있었네요 ㅡㅡ
그 자리에서 노트3로 바로 검색ㅡㅡ 신세계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출고 후 5년, 사고 후 3년까지 보상을 해주더군요 ㅡㅡ
수리비가 420만원정도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통화 후 서류 접수!!!!
다음날 전화와서 시세하락 평가금액이 280만원 나왔네요 헐...
사고가 않나는게 제일 좋겠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을 받게 되니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찌됐건 시간은 좀 걸렸지만 출고 후 2년이 넘은 분들도 사고나면
구제받을 수 있으니 저 처럼 문의는 해보세요~~
사고로 몸도 마음도 아팠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아지네요ㅎ
가 맞습니다.
2년 1개월 되었을때라고 해서 안준다 그러더라구요 차수리비가 600만원이나 나왔는데 ㅠ 사고차 되어버리고
너무 억울했는데 이렇게 좋은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2년으로 알고 있었네요
하지만 제차는 10년이 다되가서ㅜ
듣기좋은 소리는 생각도 안해보고 덥썩 물려고 광어처럼 달려드는거 보면 참 한심함..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해줘야하는 부분인가요?
제차는 출고후 14년 ㅠㅠ
그곳에서 격락손해를 대행해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대신 지급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말해, 격락손해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당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시세하락손해가 얼마인지 책정이 어려울 때 이런 기관을 통해 시세하락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아님책정금액에 과실만큼빼는건가요?
아시는분???ㅋ
뭔말인지 모르겠네요+_+
사고가 또난거래요?
600만원 400만원 견적. 607만원 손해. 280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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