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라뱃길 드라이브 하다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좌회전)
반대편은 직진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우측에서 말 두마리가 승마하시는 분이 손으로 막는듯한 제스쳐를 하며 거침없이 직진을 하더군요. (빨간불)
순간 앞쪽에서 진행하는 차가 없나 그거부터 봤습니다.
만약 진행하는 차가 있다면 말이랑 완전 충돌났을텐데요
블박은 있는데 위에 쓴글이랑 일치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말을 타고 길을 도로를 건너다(건널목도 당연 빨간불이고) 사고가 나면
이건 차대차 인가요?
어제부터 궁금해서요.
혹시 필요하시면 낼 블박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차+말 인데.. 말도 차로 보겠지요 +_+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다만,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혈통↓)가 차에 치어 죽었는데, 당시 강아지 시세로만 대물처리받는게 부당하여, 견주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한바 있다녜요~
낼 영상가지고 스스로닷컴 문의해봐야 겠네요.ㅎㅎㅎ
답변해줘서 감사합니다.
만약 말타던 사람이랑 사고나면 말은 대물로,
사람은 대인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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