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답변좀부탁드립니다ㅜㅜ
9월말에 골목에서음주차량에치어 갈비뼈가골절되서8주진단을받고 병원에입원중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은0.1이상 수치로 면허취소되었다고하네요..
또 가해자가무보험차량이라 제보험사(무보험상해)로접수해서 입원중입니다. .
경찰서에 진단서제출했구요..가해자는 연락도없네요..ㅜㅜ
제가궁금한점은 저는합의볼때 제보험사랑 싸워야하나요?
상대보험사도아닌 제보험사에 합의를보는거라면..
제보험사라고해서 완전히제편은 아니겠죠?
솔찍히말해서 합의금많이받고싶습니다..근데워낙 사고지식이없어서..얼마가적당선인지도모르겠구요
누구랑합의를봐야하는지...
형사합의도 봐야한다는데..가해자는 왜연락이없을까요? ㅎ
배째라는건가!
갈비는아프고 답답해서 형님들께조언합니다
비슷한경험있으시거나 잘아시는횽님들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__ )꾸벅
곱하기4하면되겠군요 560만원이요
본인 보험사와 싸우셔야하는데요.좀 대체로 짠편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과한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이의 재기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대체로 신중히 합의금을 주는편이에요.
마지막으로 보험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영리 기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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