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방범카메라랑 블박조사해서 국과수 보내서 뺑소니차량 잡았습니다..
저번주 월요일에 잡았다고 연락오고..
가서 확인하니 23세에 어린나이에 약간 모질한?사람이였다고 합니다..
뒤에서 부딪히고 집사람이 내려서 확인하는데도 안나와보고 차빼는데 그냥 갔는데.. 자기는 그냥가도 되는지 알았답니다..
어찌됐던 어린데다 저나 집사람이나 마음이 약해서 처벌 안원한다했고 합의금 필요없고 허리아픈거 치료만 잘해달라했습니다..차범퍼도 찍힌자국만있어 갈생각도 없었구요..
그런데 아직 더 알아봐야하지만 일주일이 지난오늘 알아보니 대물만 접수가 되어있네요..
병원퇴원후 병원 물리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한의원에 통원치료하러 가면서 알아보니 저희보험으로 처리가 되고있는겁니다.. 거기다 마디모가 되어있는거같구요.. 보험사에서는 입원했던 병원말고는 딴데 못간답니다.. 저도 눈팅족이지만 보배에서 그동안 본게있는지라.. 내일 보험담당자랑 한판하려구요.. 상대방이 왜 대인을 접수안시켰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합의서까지 경찰서에서 다써줬는데..
만약 내일 알아보고 상대방이 고의로 누락시켰거나하면 어떡해해야하죠?
돈이나 다른게 목적이었다면 합의도 한푼안받고 안해줬겠죠.. 정말 집사람 허리가아파서 치료만 잘하게 해달라한건데 이건뭐... 내일 알아보고 후기 또 올리겠습니다..
처리방법 도움말씀 구합니다..
상대방은 같은보험사입니다
오히려 뒤통수 맞으셨네요ㅜㅜ
원칙대로 하셔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