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제 아는 동생이 낮에 주차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갔다왔는데 누가 주차된 차를 받고 연락처만 남기고 갔는데 박고간 차주에게 연락후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전화와서는 아는동생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흰색선이라 주차가능지역인데 과실이 왜붙냐 했더니 그럼 우리가 잘못 했네요 라고 인정했는데 오늘 상대방 차 보험사에서 동생쪽도 과실 있다고 그러네요 주차가능지역인데 왜과실이 있냐 하니깐 중앙선이 있으면 과실이 붙을수도 있다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사진 보시면 검정색차 있는곳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확인후 과실이 있나 확인부탁드려요
그리고 횡단보다 전후 10미터 이내에도 주.정차 금지 일껍니다...
저런 상황이면 아무래도 20퍼센트 과실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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