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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썩은우유 14.10.14 23:12 답글 신고
    3차선이 하동차선이라 우회전 전용도로인지 직진도 되는 도로인지 헷갈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직진이 안된다고 5대5라고 하는데
    한문철 변호사님은 직진이 되는걸로 보시고 100대0이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 말따위....이러먄서 씨알도 안먹힙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솔직히 5대5는 너무 억울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가 원본글
  • 레벨 중장 부채살 14.10.14 23:20 답글 신고
    억울할것 없습니다. 한변호사님이 바쁘셔서 대충 보신듯 싶네요.
    노면에 지시표시 보세요. 교차로 내 진행방향 지시표시 보세요...

    이런게 헷갈리면 안되지요..ㅉㅉ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5 00:31 신고
    @부채살 하지만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직진차로에서의 우회전을 단속할뿐 우회전 차로에서의 직진은 교통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는 끼어들기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4.10.15 00:39 신고
    @유후한남자 그건 사고가 났을땐 다를겁니다. 원할한 흐름을 위해 직진이 가능하긴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엔 차선위반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5 00:44 신고
    @도널드닭 하지만 직진차량도 과실을 피하긴 힘들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14 23:43 답글 신고
    제가 보기에는
    님은 직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노면은 화살표가 하동을 가려면 화살표 방향으로 가라는 것이지 직진하면 안된다는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님은 직진이 가능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트럭이 직진 차량인지 우회전 차량인지가 설명에 없어서
    판단에 혼란을 조금 주는데요.

    트럭이 우회전 하려고 했다면 트럭은 명백히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입니다.
    왜냐하면 우측으로 가려면 맨 끝차로로 붙어서 가야 하거던요.

    그런데 트럭은 안쪽 차로를 탔으면 직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트럭은 차로변경 금지구역인 교차로내에서 우측으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님차량과 부딪혔거던요.
    그래서 트럭이 가해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님은 하동으로 갈수도 있지만 직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직진 도로쪽에 실선이 그어져 있지 않을 뿐더러 직진 금지 표시도 없다는 것입니다.

    화살표는 하동을 가려면 화살표 방향으로 가라는 안내표시이지 직진을 금지하는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님은 직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럭은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차로변경을 하여서 우측으로 가려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변호사님 말씀처럼 트럭과실이 100인 사고로 보입니다.

    님이 과실이 잡히는 경우는 직진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님이 조금 불리할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5 00:32 답글 신고
    복날변견님 의견에 저도 동감이네요.
  • 레벨 원사 3 디카페인 14.10.14 23:45 답글 신고
    5대5 맞네요
    2차선은 직진, 3차선은 우회전 입니다.
    3차선이 직우 표시가 되어있었다면 말이달라지지만..ㅜ
  • 레벨 훈련병 썩은우유 14.10.14 23:50 답글 신고
    도로에는 직진 신호시 우회전이라고 써있는데
    이경우 하동은 우회전으로 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5 00:12 답글 신고
    아뇨 그부분은 우회전시 다른 교통류와 상충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우회전 하려면 직진신호에 해라라고 지시해둔것 뿐입니다. 우회전은 보통 신호에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요.
    -추가-하동 우회전 맞습니다. 다만 방향에 대한 지시가 들어가 있으니 그부분이 과실인지 아닌지를 가리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14 23:51 답글 신고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하다는 경찰의 답변을 링크 해드립니다.

    질문3 을 보시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starshow88?Redirect=Log&logNo=220120297640&from=postView


    직진표시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라는 답변은 <질문2> 를 보시면 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5 00:11 답글 신고
    근데요. 방향에 대한 지시가 노면에 있었으니 저게 일종의 지정차로를 만든다고 최근에 교통과 담당자님이 서울교통 시비 가리는 실무팀에 물어봤다고 하더라구요. 찜찜하긴 하네요. 근데 가해차량이 더 개객끼인건 맞는듯요.
  • 레벨 병장 댕이아부지 14.10.15 00:22 답글 신고
    저도 직진시 직우로 봐야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트럭이 우회전이 아니더라도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한거잖아요 교차로통행위반..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5 00:29 답글 신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혹은 우회전 한 경우에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어렵네요. 한문철 변호사님이 헷갈리신건가....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4.10.15 01:32 신고
    @유후한남자
    트럭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맞는거같습니다
    트럭이 직진을 하는거였다면 도로노면의 색을 보면 빨간색도로로 진입을 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빨간색도로로 진입을 하지않고 블박차의 도로로 진입을 하는것은
    명백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됩니다.
    유도선이 없다하여 2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지않고 3차선 혹은 1차선으로 진입하는것은
    차선의 통행방법을 어긴것이 되겠죠.
    그리고 하동쪽의 노면표시는 방향 표시입니다.
    위 글중에 직진시 우회전은
    직진시 우회전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직진신호가 아니면 하동방향으로 우회전하면 안된다는말이겠죠.
    직진신호가 아닌상태에서 하동뱡면으로 우회전하다 사고가 날경우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될것같습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5 02:46 신고
    @프리스타일찬 트럭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분명합니다. 그걸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블박차량이 위반을 하였느나 안하였느냐가 포인트인거죠. 똑같이 잘못을 했으니 5:5다가 봄사의 논리이니.... 개객끼는 제껴놓고 피해자냐 동급이냐를 구분짓는게 문제인거죠.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15 07:36 답글 신고
    뭐가 보여야 ㅠㅠ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4.10.15 10:47 답글 신고
    직진신호시 우회전 < 이 표시가 의미하는게 우회전 전용차선이라는 표시는 아닌것 같은데요?
    우회전이 특정지시가 없는 상황에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시로 가능하지만,
    이 도로의 경우 5거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하동방향을 우회전으로 착각하고 수시로 하는걸 방지하기위해 저런 지시사항을 노면에 표시한걸로 보이네요.
    이전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도 가능한 차선이 맞는듯 합니다만.. (한변사님도 이런 관점에서 100:0이라 하신게 아니실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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