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11일 사고가 있었던 보배 눈팅 회원 입니다
전 사고 관련 내용은 밑에 링크를 봐주시면 됩니디
월요일 저희 보험사측 결과를 주셨습니다
저희차 7 상대방 오토바이 3
하하....참 황당 하군요....
제 보험사가 남의편에 서서 이야기 할줄이야.....
저희 보험사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간단히 보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직진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차 대 차가 아닌 약자인 오토바이를 더 보호해야 한다......"
전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순간 가해자가 됐습니다.....
너무 답답한 심정에 한문철 변호사님께 문의 드렸더니....
결과는....
동영상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금감원에 제기해보시죠^^
상황이 정반대라는게 참.....
저희 보험사가 저렇게 말해주면 안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보여 드릴려구요...
토요일 일단 지켜 봤구요 일요일 오후에 배가 자주 뭉치고 조금 아프다고 해서
저녁 늦게 초음파만 보고 왔습니다
정확한 검사는 다음주에 예정 잡혀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님 내용 확인 하고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듯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생각 보다 저희차 기스가 많더라구요....
본넷트,앞그릴,앞범퍼 3군데 기스가 많더라구요....
경차도보호해줘야겠네 그럼
오토바이를 보호해야 하다니....
무서워서 앞으로 오토바이 잘보면서 운전해야 겠습니다...
오토바이 보자 마자 멈춰버렸는데...
오토바이는 과속으로 미끄러지면서 저희차를 쓸고 갔는데....
제가 가해자라니....비보호 좌회전은 무조건 죄인....
아무래도 그곳 차량들 인듯 합니다
사고에 관련이 있냐 없냐인데
이건 애매해서 변호사 분도 말이 길어진 거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7대 3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경관, 변호사, 보험사, 판사 모두 다른 의견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애매하네요. 법정에 간다고 해도 판사는 또 다른 시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도 저희편을 들어 주시는데...
왜 우리 보험사는 내편이 아닌가....정말 당황스럽고....황당 하네요.....
사람>자전거>오토바이>차>큰차
머 이런식으로 보호해줘야 한다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이였으니...
참 당황 스럽네요.....
불법주차....일요일이 되면 더욱 심합니다....
이번 기회에 또 배우네요....
이번 기회에 공부 했네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좌회전 차의 잘못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토바이의 잘못을 따져보죠.
사고가 난 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곳입니다.
오토바이는
일단 정지선이 있는데도 정지를 하거나 아주 서행하지 않은 명백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동등의 차이기 때문에 지금 1차로는 양보 차량때문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고,
2차로는 주차차량 때문에 차로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는 원칙대로 하면 차량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가면 안됩니다.
차량 뒤에서 따라가야 정상적인 주행입니다.
이 사고는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불법행위를 제쳐놓더라도 오토바이의 과실이 100에 가까운 사고라고 전 생각합니다.
한변호사님이 좌회전 차량이 2~3초 있다가 지나갔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오토바이가 저런식으로 운전한다면
2~3초 기다렸다 간다고 사고가 원천봉쇄될 것이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1차로와 2차로가 다 막힌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차 사이로 일시정지선도 무시하고 서행하지도 않는
안전운전을 하지 못하는 오토바이가 있는한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차와 동등하기 때문에 저렇게 차사이로 다니면 안된다는
한변호사님의 몇대몇 방송을 링크해드립니다.
<자동차와 동등하다는 내용이 5분 15초 이후에 나옴>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31&start=3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30&dirNum=0953&kind=4
.
단 사고가 나면 비정상적으로 주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은 져야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차대차 로 생각 했지만
저희 보험사는 아닌가 봅니다...
답답하네요
탑차의 호의에 의해 좌회전진입하실때 미안해하시며 급히 진행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셨다면 오토바이가 인지할 수 있었으리라 봐요. 오토바이는 다른 차들 정지해있으면 무슨 상황이 있나 생각을 하고 천천히 가야하는데 무조건 쌩하고 내달리니 저런 식으로 운전하면 십년안에 황천갈것같네요. (예전에 인천 싱크홀에 빠졌던 오토바이가 생각나네요)
오토바이라이딩문화는 언제 바뀔지...
도움이 안되서 죄송.
아쉽고 후회 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한문철 변호사님이 의뢰인의 사건 의뢰라는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호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발생 전의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의 불법은
사건 발생과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짜 변호사 선임해야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제가 본 블박 중에서 처음으로 한문철 변호사님의 견해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네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친놈 널뛰듯이 다니는 걸까요~~~?? 그리고 보험사는 님편 안들죠... 애매한 상황에서는 더...
과실 많이 드셔야 보험사가 웃으니까요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내 차선에서 정상적인 직진 주행중입니다.
(저는 불법 좌회전은 별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나타납니다.
과속도 아니었고 예측도 불가능 / 피할 수도 없으니 100:0이지만
1차선에서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대기중입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었지요.
오토바이 2 : 8 좌회전 인데 헬멧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3 : 7로 보입니다.
저도 불법 좌회전 보지 못했으니 예측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곳은 불명히 정지선이 있습니다
시야가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밀고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 과속했습니다
저희차 보자 마자 멈추고 오토바이도 멈추려고 했지만 과속 때문인지 미끄러지듯이
저희차 앞을 쓸어 버렸습니다
동영상을 보니 원글님이 과속하는 오토바이를 발견즉시 정차했고,
오토바이는 과속으로 인해 브레이크를 제때 못해 충돌한 사고로 보여지네요.
비록 비보호좌회전이라 해도 어느 차량이 선진입했느냐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님이 30 오토바이가 70으로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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