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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냐
9:1인가여? 아님.원래이런 사고는 9:1인가여?
불법주정차일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는 상태이면 주간에 10% 정도 과실이 붙는게 맞습니다.
불법주정차라하더라도
다른 차량 교통에 방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고 상대방 운전자의 실수에 의한 사고이면
불법주정차 과실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차의 경우는 다른 차량 교통에 방해를 주는 좁은 도로인것 같습니다.
헐~
그기에다가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셨네요....ㅠㅠ
억울 하시면 갱찰불러서 딱지라도....
횡단보도 주차에 코너주차
완전 코너는 아니지만 우회전시 시야 방해되고 우회전을 크게 돌아야해서
중앙선까지 넘어가야하네요...
진짜 욕나오는놈이네요...
8 : 2 가 맞는듯 한데요? 짧은 소견~
안에 사람이 안탄상태면 글쓴님이 대인처리 해달라고해서 애먹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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